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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교육위원 교육감선거 믿고 맡겼다 실망

교육위원 교육감선거 믿고 맡겼다 실망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7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교육계 불신 선거법 강화 제동

 

 

학운위 사표 안받고 교육위원 선출 출마

정치권에 빌미 직선제로 되돌린 파국 자초

교위서 교육감선출 때 자기표 찍어 당선

 

-한가닥 남은 교육감까지 보혁갈등 간선제 담론-<전호에서 계속>


2006년 7월31일 치른 시·도교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7월11일 선거일 공고와 함께 발표한 중앙선관위의 ‘제한 및 금지사항’은 학운위 선출이어서 더욱 경계했고 교위에서 교육감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또 학운위 위원 접견과 학교방문 등을 통해 선거운동성 발언과 행위를 금지했으며 후보자 추대 명목으로 서명 날인을 받는 행위 등 동창회를 이용하는 것까지 엄단했다.


특히 사이버 등을 이용한 선전활동, 선거인에게 선거운동 정보와 전송,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문자와 음성, 화상, 등을 선거인에게 보내는 행위와 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 선거공약을 실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핸드폰의 문자, 음성메시지 이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시설물(현수막)과 인쇄물을 이용한 경우도 단속의 대상이었으며 행사고지 목적의 현수막 게시와 세미나 학술대회 등 각종행사를 빌미로 후보자(예정)의 직명과 이름이 적힌 것을 게시하거나 동창회 등 소식지 이용으로 업적을 부각시킨 것도 막았으며 지지와 추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제하여 배부하는 것을 단속했다.


이 때 명함을 이용한 숫법까지 포함해서 엄단한 것으로 기억에 새롭다. 집회와 행사 관련 금지사항에서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세미나 학술회의 기타 각종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한 집회라도 후보자(예정자)의 지지와 반대는 금지했다.


제2항의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는 후보자를 위한 동창회와 연구회, 산악회 등 설립과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기존 조직의 사조직화 또는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금품과 향응, 기타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요구해서 받는 행위도 포함했다.


후보(예정)자가 개설한 교육연구소와 교육발전연구소, 향토발전연구회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사무로 처리를 하는 것에도 불법 사조직의 단속대상으로 엄단했으며 이를 위반한 당선자 가운데 교육감도 있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기부행위는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포함해서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금지기간은 교육위원 임기 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2006.3.4~7.31)했다.


이에 교육감도 포함시켜 임기 만료일 전 180일이었고 재·보궐선거 등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적용했다.

 



교육감선거 포함 기부도 엄단


기부행위 제한 이유는 돈과 물품, 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것은 공명선거를 해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므로 꼽았고 공명선거는 금품에 의해서가 아니라 후보자의 소견과 능력, 인격 등을 비교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때문에 선거에서 금품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선거 결과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선거로 인하여 막대한 폐악을 끼치게 되므로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와 공정성을 위하여 기부행위는 언제든지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자들이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계답게 잘 치를 것으로 믿었던 기대가 무너지면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스승상을 훼손하고 먹칠했다.


당시(2006.7.11.) 중앙선관위 ‘기부행위 금지(법 제160조)’에 따르면 ①금전·화환·달력·서적 또는 음식물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②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양도, 채무의 면제, 경감행위 ③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행위 ④교통시설편의와 제공행위 ⑤소견발표회·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자와 이들 집회에 청중을 동원해주는 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행위 ⑥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⑦물품이나 용역을 싼 값 또는 무료로 제공하거나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행위 ⑧종교·사회단체 등에 금품의 제공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⑨기타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무려 9개항에 달했다.


이처럼 교육자들에게 맡겨주었던 지방교육자치의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에서 적용한 것으로 믿기 어렵게 혼탁했고 위반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다.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당시 법 제84조와 159조에 규정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사항은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할 때 직(사표)을 내놓고 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현직에 있으면서 출마할 수 있어 특별히 규정했다. 또 낙선해도 관계 없이 직을 유지할 수 있어 후보가 난립되는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


그 만큼 교육자를 신뢰하고 보호하면서 교육자치를 유지 발전하도록 기대했음에도 책무와 예우로 생각지 않고 행운을 누릴 기회로 착각했다. 교육감 선거도 교육자로 구성한 교육위원회에 맡겨주면서 규제가 느슨한 만큼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선출권을 주니까 “교육위원 중 선출해도 안 된다는 금지조항이 없다”고 “남 줄 것 없이 우리(교육위원)끼리 해먹자”면서 작정하고 교육위원을 후보로 내세워 자기 이름에 투표해서 단 1표 차로 당선해서 교육감이 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학운위에 교육위원 선출을 맡기고 그 학운위에서 뽑은 교육위원에게 교육감 선출권까지 주니까 적임자를 뽑지 않고 교육위원끼리 교육감 자리를 담합하는 등 빈축을 산 것으로 오점을 남겼다. 그래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만으로 모자라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해서 2개항을 추가했다.


이때 제①항은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과 단체 등 조직 안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서 계열화와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서 표밭을 일구지 못하게 했다. 제②항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제①항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했으며 제②항의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하는 것으로 대다수 선량한 교육자의 명예와 긍지에 방패가 되었다.


이 밖에도 매수와 이해 유도행위의 금지는 당시 법 제141조에서 규정한 것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던지, 되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투표를 막는 등 투·개표참관인에게 금품 또는 거마와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약속과 공사의 직을 말로 약속했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