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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소식

[망원경] 전교조 法外化 大法院서 가려

[망원경] 전교조 法外化 大法院서 가려

 

 

법리판단 대법원 몫


고용부에 의해 전교조가 법외화 된 후 법정다툼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 선고를 기다린 상황으로 새삼 주목되는 사안.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는 것은 교원노조법을 어긴 것이라며 법외노조라고 통보.


그 이후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탄압 조치는 사무실 임대료 보조와 지원비를 회수하는 등 전임직 허용까지 철회해서 고사위기로 몰아넣기도.

 


하급심 시행령 적용


이에 전교조는 행소로 맞섰으나 2014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고용부) 처분이 위법 아니라”고 판결했고 헙법재판소도 2015년 5월 “해당 조항 적용은 위헌이 아니라”며 선고하는 등 서울고법도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이에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 중이며 헌소와 법원 하급심의 선고가 모법(법률)이 아닌 자법(고용부 시행령)을 적용한 것에 쟁점.

 

 

전임직 교육감 재량


강원도와 전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의 시·도지부 전임직 파견 교사를 허용한 것에 주목.


그동안 전남은 교육부의 취소명령에 철회했으나 강원·서울은 이에 맞서 버티고 있으며 지난 3월26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의 핵심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포함돼 있다”면서 전교조의 교사 전임직 허용은 교육감 재량인 것을 거듭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