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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교원단체의 활동과 전망

[사설] 교원단체의 활동과 전망

 

전교조 막고 교총 협의만 남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교원단체의 활동은 온전한 교섭과 단체협약은 묶이고 교총의 협의수준 교섭만 남게 된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기 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한국교총 및 시·도교총과 단체협약(단협)과 교섭·협의했다.

전자(전교조)의 경우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섭과 단협체결이었고 후자(교총)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것으로 달랐다.

이처럼 두 교원단체는 노조법에 근거한 교원노조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구분되면서 복수단체 활동으로 국제교원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위상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다.

 

후진국은 교원단체의 복수화가 허용되지 않은 것에서 비교되고 있다.

 

다만 우리의 교원노조(전교조)는 노동 3권 중 조직(결성)과 교섭권 등 노동2권만 허용하고 단체행동권(파업)은 유보된 것으로 기능과 역할에서 제한을 받았다.

 

이에 교섭도 교육과정·예산·인사 등은 제척사항으로 불허해서 선진국의 교원노조와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었다.

이런 실정에서 결성과 제한적 교섭권 뿐인 것 조차 더 지속할 수 없게 법외노조가 되면서 6만 명에 이른 전교조 조합원 교사의 법적 대응과 극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조합원의 총투표에 의한 선택이어서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때까지 지켜볼 지구전이다.

 

발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에 노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전교조 해직교사 9명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규약 개정으로 박탈하도록 시한부(10월23일) 통보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노조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조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두고 전교조 집행부(위원장)는 지난 10월16~1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에 대응방안을 묻고 ‘거부’ 찬성이 압도적인 것에 따라 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1999년 1월29일 교원노조법이 제정되어 합법화된 이후 2002년 교섭활동에 따른 단협이 처음 체결되면서 2008년까지 이어지다 2009년 MB정부 교과부와 교섭이 결렬된 이후 중단된 상태에서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일부 시·도교육감과 전교조 지부가 벌인 교섭과 단협도 이와 함께 중단됐다.

 

이에 우리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전교조의 교섭활동과 단체협약이 끊어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교총의 협의 수준인 교섭만 남게 된 것에 국제교직단체의 인식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

 

이런 일로 나라 망신하면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