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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교육자치 死守할 의무

[사설] 교육자치 死守할 의무

 

교총과 전교조의 존립가치다

 

이달(6월)에 들어서기 바쁘게 국회에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처리가 현안이 되고 있다.

국회는 이미 유성엽의원 등 12명의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물밑 조정에 나섰다.

 

개정안 요지는 내년 6월로 시한부가 된 교육의원 폐지를 일몰제에서 삭제하고 되살려 지방교육자치의 동맥과 정맥을 재정비 활성화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의원입법의 배후에는 전국 교육의원 80여명이 포진하고 있다.

시·도의회 교육위에 과반수로 배정된 이들 교육의원들은 협의회(회장 최홍이 서울교육의원)를 구성,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기 무섭게 전면에 나서 맹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의원과 교육의원협의회측은 교육계의 성원과 협력에서 온도차가 큰 것에 실망하고 “교육자치를 지키는데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우선 시·도교육감들은 협의를 통해 의논을 모은 적이 있었으나 의외로 교육의원 일몰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 이상 대안을 내지 않았고 교육감 직선제를 보장할 장치가 되는 것으로 여길 만큼 안이했다.

 

대학은 전·현직 교수출신 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의 지방교육자치에 뛰어들어 자리를 누린 것임에도 교육감협의 때 의견조차 없이 남의 집 불구경이다

 

때문에 마지막 의지할 곳은 초·중등학교의 교원과 학부모가 최후의 보루이며 기대하게 된다.

특히 교총과 전교조는 국회가 법개정안을 성안할 때는 합심해서 모처럼 한목소리가 되는듯 싶더니 지난해 12월 대선을 전후해서 한쪽이 딴전을 벌이듯 소극적이다가 지난 5월 스승의 날과 교육주간을 계기로 다시 접근이 되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조합원이 유치원과 초·중등교사가 주류여서 교육의원 일몰 해지에 초지일관했다.

반면 교총은 회원이 유치원·초·중등교원 외에 대학교원으로 구성된 3원제 특성 탓인지 다르다가 최근에야 교원의원 일몰제 삭제 및 교육감 자격기준을 되살려 최소 5년 이상 교육경력을 필수화 하도록 서두른 것을 감지하게 된다.

 

우리는 이에 전폭지지하고 성원하면서 교총과 전교조가 교육자치 사수를 의무화 하고 발전적으로 유지 존속하는데 합심 협력해서 존립가치를 분명하게 재정립하기 바란다.

이런 기대는 마지막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