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병옥컬럼

[사설]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사설]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기초 광역의회 영향 크다

 

지난 2일부터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5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개정안이 의결, 확정되자 본격 선거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시·도교육감선거 못지않게 지방의회 구성과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장 선거를 주시하게 된다.

이유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역시·도지사와 기초단위 시·군·구청장은 물론, 의회가 당해 시·군·구 교육

지원청과 시·도교육청에 끼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특히 광역단위 지자체는 직할 및 광역시장과 도지사의 협력 등 시·도교육감이 펼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정에서 첫손에 꼽힌다.


시·도교육청의 세입 예산부터 교육부의 교부금과 함께 시도의 전입금에 의존해서 편성, 집행하고 이에 앞서 시·도의회의 심의 및 의결없이 불가능한 것은 현행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교육조례 제정도 당해 시도의회 의결이 선행이며 이를 떠나 교육감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조차 가로막는다.


때문에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의회 구성에서 지방선거는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이 현행법상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사 및 의결은 광역단위 지자체인 시·도의회의 몫이며 시·도교육감의 견제역할을 시·도의회 교육분과위에 맡기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시·도의회는 정례 회의와 비정기 회의를 통해 시·도의 교육자치 전반에 걸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고 교육조례 제정 등 개폐는 물론, 결산검사와 행정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와 건의로 제압할 수 있어 그 권한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2면 특보 참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교육감의 사퇴 권고까지 의결할 수 있어 심대한 것은 초문이 아니다. 이렇듯 지방선거의 기초광역단위 지자체장과 의회 선거결과는 여야의석에 따라 학생·교원·학부모·지역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행사가 엄청나게 작용한다.


결국 기초 및 광역단위 지자체의 의회와 단체장은 교육자치에 대한 인사·예산집행권이 없을 뿐, 원인 행위에 속한 예산안 심의는 물론, 교육조례를 만드는 일에서 최종 의결권이 주어진 것에 눈을 돌려 내다보고 대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