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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상혼에 찌든 교과서시장 제동 비리 막아

상혼에 찌든 교과서시장 제동 비리 막아

- 교육부 49년 출입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18회) -

○… 본고는 지난 (5월)16일로 교육부 출입기자 49년 째가 된 본지 김병옥(www.edukim.com)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 … ○

 

중고교 검정교과서 생산 공급 첫 발표

465책 3천4백29만2천500권 넘어

참고서 채택 부조리 척결 역부족 한탄

-교과서 검정기준 개선 공청회 열고 50년 만의 공개-

33대 오병문 교육부장관

<1993. 2. 26~ 93. 12. 21 재임>

 

교육과정 次數와 改正 맥락

 

이에 힘입어 1946년 11월 20일 문교부는 일본 용어 추방을 위해 ‘학습용어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과서에 남아있는 왜색용어를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 정비했다. 이것이 해방 후 미군정의 과도기때 교과서 정책이었다.

 

이후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의 교육과정기를 맞게 되어 제1차에서 제7차를 거쳐 수시, 2009 교육과정에 이어 지금은 융합형교육 과정이 준비되고 있다.

 

이를 차수별로 구분하면 제1차는 1954~63년, 제2차는 63~73년, 제3차는 73~81년, 제4차는 81~87년, 제5차는 87~92년, 제6차는 92~97년, 제7차는 97~2007년이며 ‘수시개정기’는 2007~2009년 노무현 정부의 집권기간이이었고 ‘2009교육과정기’는 2009~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의 기간 및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간이다.

그 이후는 박근혜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융합형교육과정기가 도래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제6차 교육과정기의 초입시기인 1993년 6월30일 오병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고시 제1993-6호로 고등학교교육과정을 부분 개정하면서 교련과목을 손질했다.

 

그해 12월24일 공업고등학교의 ‘2~1체제’운영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지침을 시달했다.

 

 

교과서 참고서 비리와 싸움

 

이에 앞서 1993년 3월30일 중·고교의 검정교과서 생산 및 공급 현황을 장관(오병문) 지시로 첫 공개, 발표한 것은 용단이었다.

 

상혼에 찌든 교과서 시장은 이윤이 막대했고 그런 만큼 제동이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 중학교에서 115책 1천8백34만8천400권을 생산해서 18,255.992권 공급했고 고등학교는 350책 1천5백94만4천100권을 생산했으나 부족해서 16,352,275권 보급한 것으로 밝혔다. 이를 합해 중고교용 검정교과서는 465책 3천4백29만2천500권 생산해서 34,608,267권 공급했으니 권당 평균 1000원씩 이윤을 남겨도 엄청난 이권이었다.

 

이어서 1993년 6월에는 학습자료협회 회원사의 참고서 채택 부조리에 대한 자체 정화를 지시하고 척결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은 결행은 장관의 역량으로 근절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검정교과서 출원과 심사과정 등 합격하기까지 출원사에서 치른 출혈과다가 참고서 시장의 막대한 이윤으로 해결된 실정에서 “중국의 포청천이라도 뿌리뽑기 어려운 불합리 비리”라며 오병문 장관을 만류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오 장관은 “교과서는 정권이 탐을 내거나 상혼이 발동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했으나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다. 또한 중·고교의 검정(2종)교과서 출원은 참고서 시장이 목적이었고 지금도 그 때와 다르지 않다.

 

 

교과서 제도 정비가 예방책

 

오병문 장관은 취임 후 교과서 제도와 운영에서 빚어진 비리 부정과의 싸움에서 성역인 줄 알았던 교과서가 이 지경으로 불합리에 찌든 것에 놀랐고 하루 이틀에 고쳐지기 어려운 고질병인 것을 개탄했다.

 

뿐만 아니라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교육부 안팎에서 도움 받을 우군을 찾기 어려워 밤잠을 설치고 고심한 끝에 제도를 손질해서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하면 예방책의 단초가 되리라고 확신했다.

 

때는 5월이어서 스승의 날 등 교육주간 행사가 이어졌으나 구호만 요란할 뿐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교과서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에 처방이 안되는 것은 심각한 고민거리였기 때문이다. 결심 끝에 1993년 5월28일 1995학년도에 발간해서 사용할 초·중·고교의 국정교과서 부교재부터 의무적으로 교육부의 가격사정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에 교과서 출판업계의 반발은 하늘을 찌르게 사무치고 국정교과서 부교재가 가격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검정교과서에 미칠 신호탄으로 경고성을 띈 것에 발끈했다.

 

그러나 오병문 장관은 추호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을 공지하고 중학교 검정(2종)교과서부터 검정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서둘러 1993년 10월28~29일까지 이틀동안 ‘중학교 2종도서검정 기준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50년만에 공개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검정교과서 검정 기준까지 공개가 뒤따를 것이 확실시 되자 교육과정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가운데 상당수가 저지하기 위해 맞섰고 오병문 장관의 수명을 위협했다.

 

이때 합격유효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고 인정도서의 승인 및 사용지역도 출원 중심지에서 인접지로 변경했다.

이는 국·검정교과서의 비리 불합리를 시정하는 것이 현안이었으므로 인정교과서는 ‘완화’하는 수준으로 배려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