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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도의회 교육위 심의 착수

이전수입 올해 대비 감소

교육부 재정개혁과 맞물려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될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0일 전후로 당해 시·도의회 교육위에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격 심의하게 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당해 시·도지자체 등에서 받을 이전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감소되고 교육부가 추진한 지방교육재정개혁과 맞물려 낙관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교육위)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의 경우 세입에서 비중이 큰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3천541억 원 줄어든 8조1천477억 원 규모이다.


이처럼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 예산은 초긴축 편성에다 올해 감내한 수준 이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며 서울을 예로 들면 세입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교부금) 55.1%, 지자체(서울시) 이전수입 35.8%, 기타이전수입 0%에다 자체수입 2%, 지방교육채 3.3%, 이월금 3.8%이다.


세출은 인건비 66%, 교육사업비 17%, 시설사업비 4.9%, 학교운영비 9.2%, 기관운영비 0.5%, 지방채 상환 및 BTL 2.3%, 예비비 0.3%로 쓰임새가 높다.


이에 교육부가 계속사업으로 지속한 지방교육재정개혁은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으며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 가운데 학생수 비중을 확대해서 학생이 줄어든 만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덧부쳐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로 시·도교육청의 재정정보와 자료를 통합, 제공하고 이를 위해 ‘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개통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학생이 더 많은 교육청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고 학교신설비 및 집행관리를 통제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꼭 필요한 곳에 재정책임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구도심과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통·폐합, 조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 한다.


이에 시·도교육청의 행·재정평가 및 환류를 강화해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성과 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을 강제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소폭으로 증액된 예산으로 운영할 일이다. 올해 4%, 지난해 3.4%, 2014년 1%, 2013년 3.5% 증액된 경우와 대비하면 2014년의 긴축운영이 2017년에 어김없이 재현될 전망이 암담해진다.


특히 서울은 중앙정부이전 수입이 1.8%로 금년보다 3.5% 줄어들 었으며 기타 이전수입도 24% 감소에다 지방교육채는 36.1% 줄게 되면서 시설사업이 위축되는 등 예비비는 97% 감소하게 된다.

이밖에 인건비는 기본급 3.5% 인상하고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별을 줄이는데 총력을 경주한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