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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당선이 재앙되는 후유증

[시사해설] 당선이 재앙되는 후유증

 

이겨도 가는 법정 피고석

비용마련 유혹 감옥행 사례

본선 후 보선 설마가 잡아

 

올해 6·13지방선거에서 교육계도 예외 없이 많은 것을 겪었다.


특히 교육감 선거전은 17석을 두고 전국에서 59명 후보가 난립해서 볼 것, 못 볼것 다 보여주고 흑색선전 등 중상이 난무했다.


평균 3대1의 경쟁이다 보니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느냐?”고 쓴 소리를 들었고 선거판에 뛰어든 후보마다 할 말이 많았다.


그래서 정치와 치정은 논리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고 까마귀 싸우는 골이 따로 없었으며 선거전은 끝난 게 아니므로 자칫 당선이 재앙으로 화근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의 무효소송과 고발에 휘말리면 이겼어도 가야하는 법정의 피고석이 기다리고 원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겪는 것으로 설마 했던 기우가 후유증으로 엄습한다.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회복 불능에 빠지기 십상이고 되돌아보면 적과 동지가 먼데 있지 않았음에 가슴을 치게 된다.


배신은 내부에서 둥지를 틀었고 믿는 자로부터 당한 것에 호소할 데가 없는 벙어리 냉가슴이다.


득표율에 따른 선관위의 비용 보전은 운동원 활동비로 다 나가고 부족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했던 것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감옥행 뿐 이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1~2기에서 드러난 것만 예로 들어도 서울은 4명이 관재수에 시달렸고 충북, 전남은 대법원 선고로 풀려났으며 인천, 울산은 뇌물을 받은 것이 징역형으로 감옥에서 울고 있다.


이처럼 교육감 선거전의 후유증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악몽을 겪게 되고 대법원 상고심은 허탈감을 안긴다.


본래 지방교육자치는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이 본령인데 대학에서 뛰어든 교수들이 차지한 것으로 교육감의 위상은 변화를 불렀다.


잘잘못을 떠나 초·중등교육계의 박탈감으로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었고 이미 교총에서 앞장 서 제기한 것으로 이변이 되기 어려운 불씨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의 뿌리가 학교자치였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학생·학부모·교사회의 요청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듯 교육자치의 현실에서 본령과 근원이 흔들리는 것으로 선거 후에 치유 불능으로 덧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은 작금의 일이 아니다.


새로운 교육자치의 출발은 오는 7월1일 4년 임기의 시작과 함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와 다르지 않고 광역과 기초단위를 막론하고 교육감과 함께 동시 선거였음은 의미가 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의 전반기 원구성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6월로 끝나 7월부터 후반기로 넘어간다.


이를 계기로 시·도교육감은 당해 시·도의회 교육위에 대처할 몫이 기다리는 등 국회 교문위까지 교육부와 함께 가야한다.


이는 당선된 직선 교육감의 출범에서 첫 관문이 되는 것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