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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역사와 역사교육의 갈등

[시사해설] 역사와 역사교육의 갈등

 

다를 수 없다고 배웠던 역사

시대의 아픔 힘겨운 진통

다르게 통제되는 교육 순치

 

각급학교의 한국사 교육에서 건국 초기엔 “역사와 역사교육은 다르지 않다”고 정의했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다.

 

그러나 60년대의 5·16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은 “다를 수 있다”는 가설로 역사교육에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70년대의 유신통치에서는 “달라야 한다”고 정립했다.

 

이는 정신적 무국적자의 양산을 막는데 적용한 국책의 우선 순위였고 ‘한국적 민주주의 교두보’로 역사교육은 자리매김했다.

 

특히 문교부는 교과서 편수기능에서 초·중·고교과서의 국정화가 주류를 이루었고 초·중등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편찬에서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해 줄 전문요원을 편수직에 흡수, 투입했다.

 

뿐만 아니라 국사는 공무원시험 등 국가에서 채용한 대부분의 직종에서 필수였고 금과옥조로 삼았다.

 

대학입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그렇게 해서 입학한 학생이 교직과목 이수 등 교대와 사범대학 졸업 후 교단에 섰을 때 역사와 역사교육은 달라야 하는지 혹은 다를 수 없는 것인지 헷갈리고 갈등을 겪으면서 시름에 찼다.

 

때문에 70년대와 80년대의 교사 가운데 출신 대학에서 역사담당 교수의 성향과 지도에 영향받은 결과에 따라 교육현장이 혼돈을 겪었다.

 

이후 90년대의 교육부 시대로 진입하면서 민주화 시대가 열렸고 교육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교사와 교수 대부분은 새천년을 맞으면서 역사교육은 새로운 보·혁갈등기에 접어들었다.

 

우선 국사교과서의 검정화로 국면이 전환되고 급기야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수정명령 파동에 휘말렸다.

지난 4월2일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고교한국사 검정교과서의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확인청구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패소 판결했고 이에 패소한 집필진의 항소와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질 경우 논란은 깊어질 우려다.

 

현재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에서 다시 국정화로 전환할 준비에 바빠졌고 박근혜정부 임기 중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현직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과서는 통일되게 편찬되어 학생들에게 서로 다르지 않게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율사(법관)출신 장관의 지론에서 역사와 역사교육은 달라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를 수 있다는 것인지, 맺고 끊는 것이 모호해서 다르게 통제되는 교육으로 순치되기 십상이다.

 

이는 준엄하게 심판할 역사의 아픔으로 치유하기 힘겹고 진통을 안긴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