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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해직교사 원상회복 해법

[시사해설] 해직교사 원상회복 해법

 

교육민주화 유공 보상 마땅

전교조 법외노조 대책 포함

교육감협 특별법 제정 촉구


 

김승환(전북)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8월7일 “해직 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면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제거하는 길은 정부가 전교조 해직교사의 헌법적 법률적 지위를 소급해서 회복시키는 특별법 제정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 속에는 해직교사들이 해직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호봉승급, 손해배상, 연금합산, 명예회복 등이 들어가야 하며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당하고 있는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치유받는 길은 정부가 이들의 헙법적 법률적 지위를 완전하게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민주화 유공자의 우대는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교원노조 결성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1천5백여명이 넘는 교사들을 파면 또는 해임 등으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축출했고 수많은 교원에게 중징계 등의 처분을 내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상기했다.


그해(1989) 국회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들춰낸 정부의 전교조 대책에 따르면 청와대를 정점으로 행정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총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며 교사들이 해직당한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보기관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된 불법행위이자 집권세력의 폭력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10년 후인 1998년 10월31일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는 교원노동조합설립에 관한 합의를 이뤘고 이후 국회가 교원노조법을 의결함으로써 전교조가 법률상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이를 완벽한 교원노조가 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미 합법적으로 그 결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노동조합이었고 노태우 정부 때도 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었고, 교원노조법의 제정은 뒤늦게 전교조설립과 활동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것에 불과했으며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나서 해직되었던 전교조 조합원들은 다시 교원의 지위를 획득했으나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박탈당했던 교원의 신분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혜적 차원에서 해직되었던 전교조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는 변칙을 자행했던 것이라고 되돌아보게 했다.


특히 전교조 결성운동을 하다가 해직당한 교원들에게 당시의 실정법상 징계사유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신분 박탈의 처분을 내린 것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엄격히 지켜야 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


때문에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보상받을 기회까지 박탈당한 것이므로 원상회복되어야 옳다고 했다.

피를 토할 일이었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