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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6월 선거 교육공약 점화

[시사해설] 6월 선거 교육공약 점화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

중고3 교육자치 참여 길 터

대입시 자율 고교 의무화

 

6월13일 지방동시선거가 눈앞에 닥치면서 교육공약이 점화되고 있다.


쉬운 말로 지방동시선거란 기초 및 광역단위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교육자치의 수장인 시·도교육감을 함께 뽑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와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함께 선출한 시·도의회 의원과 광역의 교육감 직선은 맥락이 같다고 보게 된다.


어쨌거나 이번 동시 선거도 교육공약이 점화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아우른 초등 저학년(1~2)의 방과후 돌봄교실 영어가 지속되고 대학입시의 정시 확대를 위한 수시 축소의 강요를 막아 대학자율에 맡기는 완화책 등 고교의무화로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것이 구심점이다.


대학입시의 경우 지난 4월11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10개안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넘겨 오는 8월까지 매듭짓게 된다.


특히 고교의무교육 확대실시는 중학교에 이어 요청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금년부터 실시했고 무상급식도 시·도에 따라 부분 시행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밖에 고3 18세의 선거연령 하향이 요청되면서 개헌에 담도록 국회를 향한 열망으로 정치권은 피할 수 없는 현안이다.


이에 교육자치에서 남의 일 보듯 방관한 것은 시대역행적인 반면, 현직 교육감 중 상당수가 교육감 선거는 중3생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6월 선거의 공약에서 핵심이다.


특히 교육자치는 학교자치가 뿌리가 되도록 지난해 시·도의회 교육위의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공통적으로 시정, 요구한 것을 되돌아보게 된다. <2면에 특보>


이와 같이 6월 지방동시선거의 향방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과 동시 진행되거나 이후 정기국회의 몫으로 넘겨질 공산이 맞물리고 있다.


교육계의 여망은 개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원상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교육의회 부활이 초점이다.


교육자치의 의결기구화를 소망하면서 교육위원회를 교육의회로, 사무국을 의사국으로 개칭해서 의장과 의사국장을 두었던 것이 재론될 가능성이다.


그리고 교육의원을 일몰시키는데 앞장섰던 정치권의 인사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고 묵시적으로 동조한 교육감 중 일부도 다선에 도전한 것을 보게 된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건국초기 이승만 ·장면정권에 의해 도입, 실시되었으며 6·25전쟁의 와중에도 부산에 피난한 정부는 국회를 양원제로 해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직선했으나 지금은 단원제로 역행했다.

지방자치도 시·군·읍·면까지 실시했고 교육자치는 이들 기초단위 의회에서 위원을 선출하여 시·군교육위원회를 두면서 교육세 징수권을 부여해 재정이 확보될 수 있게 한 것을 잊고 있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