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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소식

[잠망경] “지방교육자치 효과 회의적”

[잠망경] “지방교육자치 효과 회의적”

 


직선교육감 점검 신랄


지난 6·13지방선거 때 동시선거로 뽑은 제3기 직선제 교육감의 4년 임기 중 반년을 넘기고 2019년으로 넘어가는 때와 함께 교육현장의 교원, 학생, 학부모 대부분은 “지방교육자치제의 효과에 회의적”이라고 반응.

특히 재·3선 교육감이 17명 중 10명으로 “다선의 장·단점을 실감할 기회”라며 “지방교육자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 대상이면 교육감은 모두 이에 밝아야 적임”이라고 아쉬움.

 


시도의회 견제도 한계

 

교육자치의 시행에서 기초단위 지자체인 시·군·구의회가 배제된 채 광역인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역할과 기능을 도맡아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고 있으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직선된 것에 비추어 견제와 영향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심의 및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반해 유치원,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에는 밝지 못해 한계가 노출된 것으로 현안.

 


교육의원 폐지 아쉬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직전에 시행한 시·도교육의원을 정치권의 작용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폐지하고 일몰시켜 시·도의회에 교육위를 두면서 흡수된 후 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된 것으로 교육계의 불만 야기.

또 교육감 직선과 함께 교육의원은 시·도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보다 넓은 광역의 선거구에서 직선한 것을 비롯해 유치원, 초·중등교육 출신과 현직 교원 등 교육경력자만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정상화 되는 것을 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