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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주간시평] 교원단체의 존립 가치

[주간시평] 교원단체의 존립 가치

 

사단법인 교총과 시도교총

정기국회 대처 역량발휘 기회

전교조 외에 3개 노조 포진

 

교육부 유관단체로 존속한 교원단체가 여럿이다.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교총과 시·도별 교총은 익히 알고 있었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도 4개에 이른다.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교총(회장 안양옥)이다. 노조가운데 앞자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이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노정근)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윤구)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이 있다.

사단법인 교총은 시·도마다 법인화 된 같은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그래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교총)’라고 한다.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4개인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채 전교조만 교원노조인 것으로 알고 있음은 모호하다.

 

정부는 교총과 교원노조 등 교원단체의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 시·군·구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초·중등교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공립은 교총 회비와 교원노조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서 거둬주고 있다.

 

이를 위해 교총회원과 교원노조 조합원은 소속 학교의 행정실을 통해 자신의 급여에서 회비와 조합비 정액을 공제해서 대신 납부해 주도록 위임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 조치는 김대중 정부에서 전교조를 합법화하면서 단체협약을 통해 허용했다.

이에 교총이 “왜 전교조만 돕고 우리는 제외하느냐”면서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차별 없이 지원한 것이 오늘에 이른다.

정부의 이와 같은 지원이 있기 전의 교총과 전교조 운영은 회비와 조합비 징수가 현안이었고 예산확보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는 사무실 임대 보증금과 비품 사용비 등을 정부 지원으로 돕고 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준 만큼 교총과 교원노조 운영은 존립가치가 달라 질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역량을 과시할 기회가 올해 정기국회이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에서 활약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여·야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핵심은 교육감 자격기준을 되살리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해서 지속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교총과 교원노조에게 어느 쪽도 이해가 상반될 수 없고 공통된 과제이다.

모처럼 교원단체의 위상과 존립가치를 새롭게 정립할 기회이며 교육가족 누구나 바라는 여망에 부응하도록 기대하고 있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