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병옥컬럼

[주간시평] 임기 앞둔 敎育監 평가

[주간시평] 임기 앞둔 敎育監 평가

 

더이상 관용과 이해는 불용

국회 시·도의회 교육위 주시

서릿발 치는 국감 행감 기대

 

직선 2기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6월(4일)로 다가온다. 임기 중 국회와 시·도의회 정기회의를 맞는 것도 올해 마지막이다.

 

특히 국감은 오는 10월이며 시도의회 교육위의 행감은 11월이다.

 

2010년 6월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온전하게 자리를 지킨 곳은 17명 중 11명 뿐이다.

 

서울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도중하차해서 지난해 12월19일 보선했고 충남은 장학사 선발시험 부정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임명직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뒤늦게 직선한 세종시교육감은 최근 작고해서 부교육감이 대신하는 등 이렇게 해서 서울·충남·세종시는 유고지역이 되었으며 또 다른 3곳의 교육감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등 위험신호다.

 

돌이켜 보면 현직 시·도의회(교육위)의 첫 행감과 국회의 첫 국감 때는 방청석이 초만원으로 발 디딜 틈이 없게 붐볐다.

 

그러나 이후 지난해까지 국감과 행감장의 방청석은 한산했다.

 

열 일 제쳐놓고 방청한 유권자가 기대한 것은 서릿발치는 국감과 행감이었다. 이를 위해 제보도 했다.

그랬음에도 결과가 이 지경이면 돌아설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표밭관리 차원에서만 볼 일이 아니다.

 

이제 교육의원은 일몰제로 지는 해처럼 기울고 교육감 자격기준이 무너졌어도 현직 시·도교육감이 무감각이면 교육자치가 기댈 언덕은 더 이상 믿어보기 어렵게 취약하다.

 

그랬어도 자포자기 할 수 없어 올해 국감과 행감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교육계의 마지막 소원이며 기원이다.

벌써부터 교육감 직선제의 변화가 예고 되듯 감지되고 있다.

교육계의 일각에서는 이를 부추기고 동조하는 것을 보게 된다.

 

직선에 자신이 없는 희망자는 이를 선택할 여지에서 부화뇌동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다.

그렇게 해서 교육감이 되었을 때 저지르게 될 일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교육감 선거의 간선제와 직선에서 선거법이 허용한 것을 기화로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대상으로부터 후원금 등 알게 모르게 뒷돈을 챙긴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런 교육감은 매사에 자유롭지 못한 것을 수없이 보아온 교육계다. 고전의 ‘장끼전’에도 먹을 콩과 먹으면 안 되는 콩을 일러주는 대목이 있다. 교육감이 되겠다는 사람은 받아도 되는 돈과 안 되는 것쯤은 알만해야 적임이다.

올해 국감과 행감은 이런 병소만 치유해도 박수가 따를 것이다.<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