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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철종의 “세상사 두고 보면 아느니라” 실감

철종의 “세상사 두고 보면 아느니라” 실감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13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노무현 정부의 두 교육부총리 엇갈린 운명

총리지명 물거품 국정기획위 수장 실세

추종한 대통령따라 희비마저 다르게 점철

 

-박대통령 헌법과 법률위배 탄핵 헌소 파면 도화선-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타오른 촛불에 꺼져가는 정권

 

<전호에서 계속>

이처럼 광화문 광장의 타오르는 촛불은 겨울 산불처럼 민주화 열풍을 타고 전국으로 무섭게 번져 확산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손쓰기 어렵게 기세등등했다.


이에 김병준 총리 후보는 자신의 관운도 기울고 지는 해 노을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통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힘을 쓸 여력도 없이 청와대 관저에 유폐된 것으로 국회에 김병준 후보 대신 새로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한 상황이 감지되었다.


이 와중에 김병준 총리 후보는 날마다 뒤를 쫓는 기자들로부터 “국회마져 야당의 청문회 불가를 고수하는데 대책이 있느냐?” 물었고 “국회도 중요하고 청와대(박근혜 대통령)가 어떤 입장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처해있는 상황을 느끼는 것이 더 힘들다”고 응수했다.


이미 살아온 세월에서 산전 수전 다 겪은 백전 노장의 기개를 엿보게 되는 것은 의미였다.

 



국회 지명철회 촉구 돌파 가닥


2016년 11월7일, 국회는 혼돈에 빠진 정국을 푸는 첫 수순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를 수용하라”고 제안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및 새누리당의 친박지도부를 제외한 비박계에서 합의해 내놓은 방안이었다.

이 때 친박계 안에서까지 “더 이상 김병준 총리 후보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급선회 하고 있었다.


이를 예의주시한 김병준 후보는 “여·야·청이 합의로 좋은 총리후보를 내면 저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라며 “선 후임자 합의, 후 사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또 이런 저런 말끝에 “봄이 오면 얼음은 녹아 없어지는데 얼음 때문에 봄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등 “엄동설한에 작은 화로라도 한 번 돼볼까 하는 심정이라”며 “크고 좋은 난로가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밖에도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로 박승주 여성가족부 전 차관을 추천한 것은 10년 전 공무원으로 만났을 때 생각 뿐, 검증할 수단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 가결로 끝장


2016년 11월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기문란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가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넘겼다.


이는 헌소의 “파면 결정”에서 도화선이었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 가결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주요 적용 사항은 헌법위배와 법률위배 등 두 갈래로 다음과 같다.


▲헌법위배의 경우, 관련 법률의 해당 조항은 ①국민주권주의 제1조 ②대의민주주의 제67조1항 ③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제88조 및 89조 ④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 제66조2항과 69조이다.

이에 따른 행위 내용은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을 담은 문건 유출과 사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한 것 등이다. ⑤직업공무원 제도 제7조 ⑥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제78조 ⑦평등원칙 제11조다.

이상 행위 내용은 청와대 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을 최순실의 추천인 또는 그 비호세력으로 임명한 것 등이다. ⑧재산권 보장 제23조제1항 ⑨직업선택의 자유 제15조 ⑩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제10조 ⑪시장경제질서 제119조 제1항이다.


이에 따른 행위 내용은 안종범 등을 통해 최순실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출연(뇌물) 또는 특혜 강요, 사기업의 인사 간섭 등이다. ⑫언론의 자유 침해는 제21조1항이다.

이에 따른 행위 내용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압력을 행사한 것 등이다. ⑬생명권 보장 제10조이다.


이에 따른 행위 내용은 세월호 참사의 위급한 상황에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등이다.



▲법률위배의 경우 관련 법률의 해당 조항은 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1항과 형법 제129조 또는 제130조 뇌물죄이다.


이에 따른 행위 내용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삼성·현대차·에스케이 등의 민원사항을 듣고 모금을 진행한 것 등이다. ②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는 형법 제128조와 강요 형법 제324조 위배 등이다.

이에 따른 행위 내용은 기업으로부터 모금을 위해 대통령의 직권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 기업체 담당 임원들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 것 등이다.

 

 


총리후보 37일 만에 자진사퇴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2016년 11월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37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김병준 내정자의 자진 사퇴와 함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후보(임종용)와 국민안천처 박승주 장관 후보도 자동 일몰로 사퇴했다.


이렇듯 개인의 관운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경우, 퇴임 예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달라졌는가 하면 후임으로 내정되어 지명 받은 김병준 후보는 국회 청문회도 못가보고 자진사퇴의 길로 낙마한 것을 보게 되었다.

역대 교육부장관 가운데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각료 중 제48대 김진표 장관과 제49대 김병준 장관은 똑같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각료였다.


그럼에도 48대 장관은 수원 영통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4선 관록이고 49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몰과 함께 총리 지명도 끝난 것으로 다르다.


전자는 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 대신 한시적 기구인 국정기획위 수장으로 실세인 반면, 후자는 전임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 후보에서 끝난 허세인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를 두고 “왕후장상의 씨앗이 따로 있는 것”이란 속설이 되살아나고 교육계의 관심은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의 역량과 위상에 쏠리고 있다.


때문인지 강화도령에서 왕위에 오른 철종께서 “세상사 두고 보면 아느니라”고 갈파한 것이 새삼 실감되고도 남는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