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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 쉽지 않았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조정 쉽지 않았다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367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특별 전재한다. 또한 생존한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자형은 강희자전 기본 본체자로 표기

중고교용 구분해서 ‘가·각·간’ 예시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 구애없이 지도

-문용린 이돈희 두 장관 착수 가닥, 한완상 부총리 매듭-

김대중 정부 5번째 임명

42대 이돈희 교육부장관

<2000. 8. 31~ 2001. 1. 28 재임>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공표문

 

<전호에서 계속>

2000년 12월23일 당시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공표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조정결과 발표문’은 불과 15년 전의 일이면서 지금 새삼스럽게 초등학교용 한자교육 문제를 놓고 논란이 된 것에 비추어 되짚어 볼 여지가 있다.

 

다행히 당시 교육부의 국어과 담당 편수관으로 이를 담당했고 교육과정정책과장을 역임한 박삼서 ‘한국교과서 교육과정 연구회장’이 ‘편수의 뒤안길(2015.3.제13집)’에 기고해서 증언한 것은 독보적이다.

 

다음은 박삼서 회장이 밝힌 제③항의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의 배열원칙(전호에서 이음)가운데 마지막 ㉢항에 명시된 것으로 한자의 자형은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희자전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되 현재 널리 통용되는 자형을 고려한다고 못박은 대목이다.

 

④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지도상의 유의점은

㉠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에 구애없이 지도할 수 있게 했다.

㉡ 학습 효과와 교과용 도서 편찬을 위하여 10%의 범위(1972년에 제정한 한자 중에서 제외된 44자 포함)에서 추가 지도할 수 있었다.

㉢ 둘 이상의 음과 자형을 가진 한자는 모두 지도한 것도 특이했다.

 

⑤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가운데 중학교용의 ‘가’는 佳 假 價 加 家 歌 街 ‘각’은 各 脚 角 ‘간’은 干 看 間으로, 고등학교용의 가는 暇 架 ‘각’은 刻 却 覺 閣 ‘간’은 刊 姦 幹 懇 間 肝으로 조정했었다.

 

특기할 일은 중·고교용 한자 1,800자의 한글맞춤법 자모순 대비표와 추가자·제외자 대비표는 당시 1.800자와 조정안 1.800자의 대비표는 중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900자,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제시한 것이다.

결국, 제외·추가 한자가 문화관광부 조정안 244자, 한국한문교육학회 연구안 79자, 조정위원회 조정안 44자(교육부 확정안)로 축소되면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는 1,800자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당시 홍보 자료의 조정 백서

 

당시 홍보 자료 발간은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사실을 국민과 교육계에 알리고, 이를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000년 12월 8일 이돈희 장관 지시로 45쪽, 500부 분량의 내용으로 ‘홍보 자료 발간 기본 계획’(교과 81150-890)을 수립하고, 내용과 방법에서 홍보의 극대화를 꾀하였다고 한다.

 

“2001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라고 밝히면서 21세기 한자·한문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라고 토를 달았다.

 

홍보자료는 <공표문> 내용을 준용하여 구성했으며 먼저 조정 배경과 목적, 조정의 기본 원칙과 방향, 조정 경위와 한자 교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 ① 한글 맞춤법 자모 순서에 따르고, ② 동일 음 안에서는 부수 순서를 따르며, ③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자의 배열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강희자전(康熙字典)의 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强, 負, 絶은 본체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형도 고려했으며, 氏는 燮자 뒤로, ‘변’음 遍은 ‘편’음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명시했다.

 

교과용도서 편찬과 관련해서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한자를 선별하여 지도하도록 했다.

 

이미 공지된 사항이지만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에 쓰인 한자는 교육용 한자에 구애없이 별도로 가르치고, 둘 이상의 음과 자형의 한자는 교육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모두 지도하도록 했다.

 

홍보 자료 마무리 부분에서 ‘한자·한문 교육의 지평 확대’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특이했다.

즉, “제외자(44자)는 이렇게 지도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1972년에 제정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중에서 제외된 한자는 학습의 효과와 교과용도서의 편찬을 위하여 추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도서 편찬시 100자 이내의 초과자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熙, 朗, 酸, 蹟, 矛, 盾,壹, 貳’ 등 제외자(44자)를 여기에 포함하여 가르칠 수 있다고 했다.

또 7차 교육과정 적용 교과용도서의 보완에서 한문과목 교과용도서 적용 연도는 ▲중학교:1학년 2001년, 2학년 2002년, 3학년 2003년이었으며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했고 「한문고전」은 2003학년도부터 적용 가능했다.

 

1972년에 제정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중 중학교용은 4자, 고등학교용은 44자(중학교용으로 조정된 한자를 포함)가 조정되었으므로 교과용도서 적용 일정에 맞추어 조정 내용을 반영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교육용 한자를 2,000자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밝히고 광복 이후 당시까지 교육용 한자의 조정은 1,000자→1,300자→1,800자로 확대하여 왔으며 당시의 조정에서도 2,000자로 확대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어문교육 정책의 큰 틀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한자 수만 확대하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1,800자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교과용도서 편찬에서 인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와 관계없이 지도할 수 있게 하였다. 1,800자 이외에 10% 범위내에 추가자를 허용하였으므로 결국, 2000자 내외의 한자를 교육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자 지도는 쉽고 재미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우리나라는 문자 환경이 특수하여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문, 잡지 등에서의 한자 사용은 감소되는 추세였다.

반면에 동북아 문화권의 형성과 교류의 증진에는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학습기 젊은 세대 중 일부에서는 한자를 기피하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한자교육은 학습자 스스로가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낱말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시킨다든지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한자 교육을 계획하고, 학습서나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2000년 12월 29일에는 장·차관(이돈희·최희선)실을 비롯 교육부 내 실국, 시·도교육청, 한문학과나 한문교육과를 개설한 대학교 등에 홍보 자료 배포계획을 수립하고 배부 대상을 확정하여 홍보가 필요한 분야에 반드시 파급되도록 했었다.

 

2001년 1월28일 이돈희 장관이 경질되어 떠나고 뒤이어(2001.1.29) 임명되어 취임한 한완상 교육부총리 겸 장관은 2001년 2월 15일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 내용을 홍보 자료와 함께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 때 조정 내용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적극적으로 알려, 한자·한문 교육의 지도력을 높이도록 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2001년 1월 29일 명칭 변경) 홈페이지 공개자료실(1220)에 게시된 홍보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자료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했다.

 

그리고 ‘조정 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기초 한자 1,800자를 조정하고 공표한 과정과 결과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면서 보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로 남기기 위해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조정을·백서’로 남긴 것이다.

 

이렇듯 기초한자 조정은 문용린 장관 때 착수해서 이돈희 장관이 가닥을 잡았고 한완상 부총리가 매듭을 지은 셈이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