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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교육청 결산검사 허술

[사설] 교육청 결산검사 허술


시군구의회도 참여해야 한다

 

내년 6월에 실시할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위 지자체인 시·군·구의회의 당해 시·군교육청과 광역단체 시·도의 교육지원청 결산검사에서 회계감사 보완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높다.


현행 기초단위 및 광역지자체 의회의 결산검사 실시는 일종의 시민감사관제로 광역시·도는 5~10명, 기초단체는 3~5명의 검사위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지방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하고 세입 세출에 대한 영역을 나누어 확인하면서 검사위원 전원이 서명한 검사의견서를 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또한 지적된 사항은 교육감이 시정계획과 조치 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지 2면에 연속 상보한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2016년 회계검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현실은 시행에서 착오가 빈번한 것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한 두가지 아니라고 한다.


전직 공무원 출신 검사위원과 대표 검사위원인 의원이 관내 시민(주민)단체에 지원한 교육청의 보조금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등 갈등을 빚고 있어 관련 법규의 개정·보강이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이와 같이 교육청의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점검할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규정 자체가 허술해서 검사와 위원 선임 방법에서 강화가 다급해졌다.


특히 검사결과 의견서를 결정할 때 적용할 규정이 불분명한데다 검사 결과가 사실인지 학인할 후속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견서를 주민과 교원이 열람해 볼 수 있는 장치도 없다.


대표위원이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누락시키거나 결산위원이 특정 단체의 보조금을 놓고 부당하게 대변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법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도 허술해 손을 놓게 된다는 것이다.


결산위원의 자격조차 시행령은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재무사 등 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 명시했을 뿐 걸름장치가 없다.


이처럼 기초단위 지자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서 보강할 부분이 한 두가지 아닌데도 대책은 부지하세월이고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물론, 시·도의회(교육위)의 기능과 역할에서 기대가 되지 않은 것에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보완, 강화되도록 거듭 촉구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