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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사설]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교육부 조급성에 신중 바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9~30일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당초 사용 시기를 2017학년에서 2018학년으로 1년 늦추는 것과 동시에 국정과 함께 검정교과서의 혼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고시’를 입법예고하고 1주일간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지난 2일 밝힌 것으로 당초 2017학년도 3월부터 사용하겠다고 했던 고시에서 한걸음 물러섰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확정한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시기를 변경한 조치다.


그리고 9일 이준식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검정용 심사강화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목을 끈다.


특히 지난해 말의 입법예고에 뒤이어 국정교과서 사용을 강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수정했고 국·검·인정도서의 혼용 채택에 따른 고시도 손질한 것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사용시기와 국·검정 혼용은 지난해 12월30일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역사교과용 도서(교과서)에 정책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던 정황과 관계자가 “오는 2월쯤 대통령령 개정과 고시의 수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집필을 시작할 경우, 시일이 촉박할 우려 때문에 미리 공문을 보냈다”는 해명에서 전후사정을 짐작해보기 어렵지 않다.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지난해 12월27일 이준식 장관이 역사교과서의 ‘2018년 국·검정 혼용 방침’ 담화가 있은 뒤에 검정용 교과서의 집필기간이 짧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개정 절차 단축설의 근거가 되고 있음이다.


이를 두고 야3당(민주·국민·정의)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일 “교육부가 지금 할 일은 국·검정혼용 고시가 아니라 국정화 폐기 고시”라며 “혼용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리는 현재 특검과 헌재의 대통령 탄핵처리 전망에 비추어 대선이 앞당겨질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교과서 정책은 자동 일몰화 될 경우를 간과할 수 없어 일선 학교의 교육에 미칠 혼돈과 영향을 우려하게 된다.


이미 국회에 계류된 야3당의 ‘국정화 폐지안’ 처리가 주목되면서 이는 탄핵정국에서 겪는 후유증 보다 훨씬 우려가 크므로 신중하도록 당부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