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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육감협의회 격상 청원

[시사해설] 교육감협의회 격상 청원


 

시도지사 제2국무회의에

대통령과 마주해 현안 풀게

교육국무회의제 연대 제안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는 지난 11월22일 대구에서 긴급 회동하고 대통령과 마주 앉아 긴급한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게 교육국무회의제를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이날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를 협의할 수 있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국무회의는 각 부처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차관이 대참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장도 참석한다.

이에 시·도지사가 대상인 제2국무회의에 이어 시·도교육감도 제3국무회의로 가능하게 청원한 것이다.

특히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 몫이다.


이 와중에 교육감협의회가 제3국무회의를 제안, 청원한 것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교육우선 국책실현’이 요원한 것에 기인했고 지방자치의 분권화가 요청된 상황에서 교육자치의 핵심인 학교자치의 보완이 시급한 때문이며 학생자치권 확보가 우선시 되는 것이 주요 이유다.


또 선거연령의 18세 하향으로 고3생에게 투표권이 주어질 경우 대비가 시급하고 이에 전·현직 교육감조차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아베정권 초기에 18세 선거권과 함께 고교생까지 정치활동이 허용되었고 교사에게 지도책임을 맡겨 유치원, 초·중등교원에게 조차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고교생 정치활동은 무난하게 뿌리내려 정착단계이며 각종 선거에서 졸업생이 동창회를 이용하려는 오염 차단에서 동문회를 포함한 광범위 중립으로 재학생의 참정권을 선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고교생이 일본 학생들보다 못할 것도 없음에도 저들이 앞서간 현실은 자존감에 상처가 되기 십상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교육자치가 흡수당한 현실에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권한과 사무를 제대로 위임받지 못해 조례에 의존한 실정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의 기능과 역할에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기대하면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제정되도록 추진했다.


이렇듯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 것에도 정치권의 환영과 호응이 따르지 못해 오는 2020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특단의 대책으로 선회하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시·도지사와 함께 직선인 시·도교육감의 학생교육 주도에서 제2국무회의 못지않은 제3국무회의 요청이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지방교육자치의 지평위에 신기원을 이룩하는 것이면 좋겠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