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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학생에게 도움안되는 교육자치 난맥상

학생에게 도움안되는 교육자치 난맥상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08회) -

 

○… 본고는 50년 동안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편집자〉… ○

 

선거 때마다 선관위 애먹인 교육계 속성

학교급식 시행 23년 째도 비리척결 못해

시도교위와 의회의 예산안 복심제 폐해

 

-초등 직영급식 중학교까지 확대 고교만 위탁제-

 

노무현 참여정부 5번째

49대 김병준 교육부장관

 

<2006. 7. 21~ 2006. 8. 7 재임>

 

여러 선거의 반교육행위 엄단

 

 

<전호에서 계속>

 

여러 선거의 반교육행위 엄단


11년 전인 2006년 7월에 치른 시·도교위 교육위원 및 교육감 직선에서 특히 선관위의 엄단 대상은 교육계의

반교육행위 척결이었다.


교육계답지 않게 이해를 유인하는 행위가 공공연했고 이를 위한 교원단체, 동창회, 기타의 모임은 물론, 금품제공과 향응 등 편의성 부정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판을 쳤다.


이에 선관위는 금품수수 등 불법 모임이 적발된 경우, 가차없이 검찰에 고발해서 법정에 세웠으나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은 씨가 먹히지 않을 만큼 고질화 되었고 “들키면 재수가 없고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코웃음 쳤다.


특히 선거의 폐악 중 으뜸으로 치는 허위사실공표 등 일명 ‘말폭탄’은 당시 법 제156조 및 157조에 규정하고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더 무겁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벌금형을 받게 했다.


이 때 적용한 법 제156조는 선거연설과 방송, 신문, 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상대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그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허위의 사실로 비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수 없게 하고 그럴 목적에서 소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강력하게 단속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서 핵심인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은 교육계 밖에서 호시탐탐 넘본 정치권의 속셈대로

직선제가 되면서 교육현장의 여망과 달리 멀어져 갔고 교육감 선출만 잔명을 유지하듯 잔존했다.


또한 이것조차 직선제 폐지 요구가 교육계 안에서 제기될 만큼 잔명을 보는 듯 위태롭고 보·혁으로 패를 갈라 역겹게 보는 시각이 두드러져 교육자치가 얼마나 더 교육계의 힘으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따른다.

 



시의회 복심으로 교육위 유린


김병준 장관은 취임한 바로 다음날(2006.7.22.) 시·도의회의 당해 시·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복심제 폐단 보고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개탄했다. 사안의 발단은 서울시의회에서 시교육청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저지른 불합리 때문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5월, 추경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준비물 소요액 56억8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교육위 심의 끝에 의결해서 시의회 최종심사에 넘겼다. 이를 접수한 서울시의회는 임기 3일을 앞둔 2006년 6월27일 마지막 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60%인 35억 원을 깎아 일부 의원의 지역구 관리용으로 나눠 쓴 것이 들통났다.


이는 당시 시도의회와 시도교위의 예산안 심의가 복심제로 교위의결을 받은 뒤 시도의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었던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한 사례였다. 또 60%(35억)를 깎아 선거구 관리에 돌려쓴 시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내 특정고교 야구부지원과 빔 프로젝트 구입 등에 쓴 것이 드러나면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을 고교에서 야구부 지원비로 빼앗은 것이야말로 의원보다 학교장의 비교육적 처사가 더 문제“라고 비난이 따랐다. 이에 김병준 장관은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서 근절책을 수립하자“면서 경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 조치는 교육부 과단위의 업무처리 수준에서 내사했고 결과는 실무자가 윗선(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용’인 것을 확인했다.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최종 심사할 때 ”학습준비물과 다를 바 없는 야구부 지원도 가능하다“고 삭감 이유를 내세워 돌려 쓴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일선학교에 알려지자 교원과 학부모들은 ”좋은 학교를 만들자고 했다면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한 학교는 나쁜 학교라는 것이냐“면서 ”더 자 한자를 앞에다 붙여 ‘더 좋은 학교’라고 했어야 한다“고 비꼬았으며 발상을 힐난했다.


이처럼 사안의 발단과 경위를 알아낸 교육부는 예산안 심사 복심제 폐단을 비롯해서 시도교위와 시도의회의 중복성을 차단할 것으로 가닥이 잡힌 터에 시도교위의 폐지안이 도출되면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해서 통합으로 접근책을 삼도록 하자는데 단초가 되었다.


이 때 시도교위를 유린한 시도의회의 교육예산안 복심제 처방이 교육의회의 독립화 추진에 장해가 되면서 교육자치는 지방의회에 영원히 예속되는 것으로 빗나간 것이다.


처음부터 복심제보다 의결권 확보로 교육자치의 독립을 보장했으면 이런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통치력과 안목은 이에 따르지 못해 교육자치를 이끈 교원출신 교육위원들도 주저앉고 말았다.

 



학생 먹거리 급식파동의 확산


현행 초·중고교의 급식비리는 10여 년 전에도 난치병처럼 창궐했다. 식중독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로 인해 기말고사가 연기되는 등 휴교사태까지 겪었다. 이처럼 급식파동의 확산으로 국회가 발 벗고 나선 것으로 계류 중인 6개 급식관계법 개정안을 졸속 심의해서 의결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처방한 것은 고작 중학교까지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는 수준이었고 이것조차 2007년부터 적용했다.


특히 이를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확정한 것은 2006년 6월28일 교육위 심의를 거쳐 법사위의 자구 수정 끝에 6월30일 처리했을 정도로 확정에서 시행까지 6개월 시차를 둔 것이며 당장의 학생급식은 여유 만만한 행정에 내맡긴 꼴이었다.


초·중학교의 직영의무화와 함께 고교에서도 식재료의 선정과 구매 및 검수는 학교장 책임이었고 조리와 세척(설거지) 등은 부분 위탁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국회가 졸속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