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해설] 교원 노동3권 보장되나 [시사해설] 교원 노동3권 보장되나 대통령 개헌안 명시 발의군인 경찰관 예외적 제한ILO 권고 87호와 쌍벽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은 주요 사항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명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사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배제한 채 결성과 교섭만 인정한 노동2권 뿐이어서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사항에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지난 3월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기자회견과 26일 발의를 통해 전면 보장할 것으로 밝혀 공무원의 노동3권 확보에서 교원도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날 밝혀진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국민기본권의 개선으로 법 제32조 및 33조의 노동권을 강화해서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