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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시사해설] 교원 노동3권 보장되나 [시사해설] 교원 노동3권 보장되나 대통령 개헌안 명시 발의군인 경찰관 예외적 제한ILO 권고 87호와 쌍벽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은 주요 사항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명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사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배제한 채 결성과 교섭만 인정한 노동2권 뿐이어서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사항에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지난 3월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기자회견과 26일 발의를 통해 전면 보장할 것으로 밝혀 공무원의 노동3권 확보에서 교원도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날 밝혀진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국민기본권의 개선으로 법 제32조 및 33조의 노동권을 강화해서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더보기
[사설] 교사의 시간제 정규직 [사설] 교사의 시간제 정규직 현행 기간제 먼저 해결토록 저간에 발표된 정부의 교사 등 공무원 시간제 정규직 시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계획은 오는 연말까지 교사와 연구직, 정보통신 등의 직종에서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을 1만 명 이상 채용할 것이라고 한다. 근무조건은 주당 40시간 이하로 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고 시급은 동일하거나 직종에 따라 조금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가 최종 확정된 것을 일자리 로드맵에 담아 발표했다. 모집 직종은 시간제 근무로도 가능한 전문직 중심이며 부처별 수요 조사가 끝나면 공고해서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교육부 주도로 시·도교육청별로 수요가 판단되면 새로 뽑거나 기존의 기간제 교사 가운데 희.. 더보기
[社 說] 교원만 평가하지 마라 [社 說] 교원만 평가하지 마라 지도 감독 포함 법제화 시급 오는 3월부터 시·도교육청의 규칙으로 시행할 교원평가제의 밑그림이 밝혀지면서 국회의 법제화 수순에 주목을 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을 계기로 교육현장에도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학교교육을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만 보는 것에 실망하게 된다. 수요자인 학생·학부모를 공급자인 교원의 평가에 참여시킨 것으로 제도의 근간을 삼으려는 단견에 공감이 따르기 어렵다. 공교육의 구조상 교육의 산실인 학교만 공급자일 수 없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교육청 교과부의 책무가 더 무겁고 절대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지원세력’으로 통칭하면서 포괄적 책무의 주된 기능과 역할을 간과할 수 없어 지적하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