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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시사해설] 교원 노동3권 보장되나 [시사해설] 교원 노동3권 보장되나 대통령 개헌안 명시 발의군인 경찰관 예외적 제한ILO 권고 87호와 쌍벽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은 주요 사항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명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사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배제한 채 결성과 교섭만 인정한 노동2권 뿐이어서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사항에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지난 3월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기자회견과 26일 발의를 통해 전면 보장할 것으로 밝혀 공무원의 노동3권 확보에서 교원도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날 밝혀진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국민기본권의 개선으로 법 제32조 및 33조의 노동권을 강화해서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더보기
[시사해설] 교사의 정권퇴진 투쟁 [시사해설] 교사의 정권퇴진 투쟁 민주노총 총파업대열 합세서울 청계광장 전국 집중방식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은 지난 11월30일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전국 집중방식으로 투쟁에 돌입했다. 투쟁 목표는 ①박근혜 퇴진 ②교원노조법 개정 ③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 세 갈래다. 방법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민노총 산하 단체이기 때문이다. 제①항의 정권퇴진 촉구는 기왕의 촛불시위에 이은 것으로 하야 촉구가 포함된 것이며 퇴진에 따른 수습책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8일 제49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연가나 조퇴 투쟁 중 택일을 잠정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당일(수요일) 수업을 마친 뒤 조퇴하고 상경한 .. 더보기
[사설] 교원단체의 활동과 전망 [사설] 교원단체의 활동과 전망 전교조 막고 교총 협의만 남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교원단체의 활동은 온전한 교섭과 단체협약은 묶이고 교총의 협의수준 교섭만 남게 된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기 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와 한국교총 및 시·도교총과 단체협약(단협)과 교섭·협의했다. 전자(전교조)의 경우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섭과 단협체결이었고 후자(교총)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것으로 달랐다. 이처럼 두 교원단체는 노조법에 근거한 교원노조와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구분되면서 복수단체 활동으로 국제교원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위상에서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다. 후진국은 교원단체의 복수화가 허용되지 않은 것에서 비교되고 있다. 다만 우리의 교원노조(전교조)는 노동 3권 중 조직(결성)과 교섭권 등 노동.. 더보기
[주간시평] 교원단체의 존립 가치 [주간시평] 교원단체의 존립 가치 사단법인 교총과 시도교총 정기국회 대처 역량발휘 기회 전교조 외에 3개 노조 포진 교육부 유관단체로 존속한 교원단체가 여럿이다.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교총과 시·도별 교총은 익히 알고 있었고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도 4개에 이른다.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교총(회장 안양옥)이다. 노조가운데 앞자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이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민국교원조합(위원장 노정근) 자유교원조합(위원장 이윤구) 한국교원노동조합(위원장 이원한)이 있다. 사단법인 교총은 시·도마다 법인화 된 같은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그래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약칭 교총)’라고 한다.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4개인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채 전교조만 교원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