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해설] 교육감 補選 또 하려나 [시사해설] 교육감 補選 또 하려나 전남 충북 재판계류 주시 재선 아닌 잔여임기 조건 서울 불구속 기소 악순환 직선 2기 교육감의 7개월 째가 되는 새해 1월이다. 오는 6월로 취임 1년을 앞둔 시기다. 7월부터 1주년이 되므로 주민소환제를 발동할 경우 찬반투표가 가능한 기간이 되기도 한다. 올해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거나 진행은 충북과 서울로 2명이며 전남은 선거법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상고심이 계류 중이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법원 판결에서 다행이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면 풀려나서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이상이면 도중하차의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며 여러번 보았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를 훼손한 무고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고발한 측에서 취하해도 검찰은 구애없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