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법정기구화 된 만큼 힘쓰라 기히 보도된 바와 같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5월, 국회에서 법정기구로 승격, 달라지도록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교육부)는 금명간 시행령을 마련해 법정화 된 만큼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감독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현직 시도교육감은 국회의원 보다 광역의 선거구에서 직선했고 시도지사 등 관역단위 지자체장과 태생이 다르지 않다. 특히 국회의 일각에서 그것도 교문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직선제 교육감 폐지안과 더불어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게 법개정안을 제출해 주목된다. 바로 그 국회에서 교육감협의회를 법정화한 것으로 엇갈린다. 이에 교육감들도 알을 품은 암탉이 알 속의 병아리가 깨어나고 있음을 알고 쪼아주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