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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 정부의 과제 쇄신 개선 시정 바쁜 나날

새 정부의 과제 쇄신 개선 시정 바쁜 나날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34회) -

○…본고는 50여년간 교육정책의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외길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교육기자가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에 이어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보완한 것으로 역대 장관의 정책은 안해본 것이 없을 만큼 다양해서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대학이 감춰온 13개항 추적 강제 공개
한국인 중국유학 급증 일본 미국 앞질러
재벌의 사교육침식 학습지 눈독 경계

- 선관위끼리 전교조출신 교육위원 승계 다툼 반면교사 -

이명박 MB정부의 처음
51대 김도연 교과부장관

<2008. 2. 29~ 2008. 8. 5 재임>

교육위원직 상실 따른 소모전

 

<전호에서 계속>
2008년 2월14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의원직을 잃게 된 전북도교위의 진 모 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자치의 발전과 운영정상화를 위해 상고를 기각한다”고 단호했다.

 

당시 서울의 경우도 두 교육위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계류중이었다.

 

특히 전북도교위의 교육위원직 상실에 따른 승계를 둘러싸고 도선관위와 지역선관위의 결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와 이견이 맞선 것은 처음이었다.

 

이때 위원직 상실자의 관할선거구인 익산시선관위에서 그 해 2월13일 도선관위의 결정을 뒤집고 차점자인 박 모씨를 승계자로 확정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최종 확정권이 해당지역의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박씨의 위원직 승계는 무난했다.

 

이렇듯 익산시와 전북도선관위의 다툼은 박씨의 교원경력에서 전교조 전북도지부장으로 재직하기 위해 1년간 휴직한 것이 쟁점이었다.

 

이를 두고 김도연 장관의 취임 직전 교육부와 전북도선관위는 “박씨의 노조전임 지부장 재임기간은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불가의견으로 반대했으나 익산시선관위와 전북도교육청은 “박씨의 전교조지부장은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육감의 승인사항으로 일정기간 휴직한 것이므로 교육경력에 포함된다”고 맞선 끝애 2008년 2월13일 박씨를 교육위원 승계자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한국교총의 현직 중등교사출신 이원희 회장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임으로 휴직중인 것과 다르지 않았다.
교원 휴직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전임도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더구나 허용근거가 교원노조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면 해석도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 지부장이 전임직으로 승인받은 기간동안 교원노조에서 허용된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의 교육경력도 법룰로 정한 것에 따라 인정받아 마땅했다.

 

지금까지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월권행위는 자의적 법해석과 운용에서 빚어진 사례가 허다했고 자법(시행령)이 모법(법률)을 유린하면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상급 법원이 하급심에 대한 채찍으로 삼은 판례를 더러 볼 수 있었다.
당시 전북도교육위원 승계에서 보았듯이 전교조지부장 출신이라는 선입견에 매몰되어 본질을 흐렸던 것을 경계하게 되면서 김도연 장관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대학운영의 전면 공개 의무화

 

김도연 장관은 전국의 모든 대학이 2008년 10월 1일부터 최초로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상태 등 실상을 전면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그해 5월26일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작성된 13개항을 공개토록 한 것이며 이 때 13개항의 대학 정보 공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①학교규칙 등 운영에 관한 규정 ②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학생선발방법 및 일정 ④충원율의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⑤졸업 후 진학(대학원) 및 취업현황 등 학생 진로사항 ⑥전임교원 현황 ⑦전임교원 연구성과 ⑧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 회계 ⑨고등교육법제60~62조의 시정명령 ⑩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⑪교원의 연구와 학생에 대한 교육과 산학협력 현황 ⑫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⑬그 외의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상태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국·공·사립대학과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을 위한 학교선택 자료를 사실대로 공시하고 산업체의 직원 채용 및 산학렵력 결정과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당시 대학의 정보공시는 법률이 정한 의무사항이었고 국방과 치안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연관이 있는 3군사관학교, 국방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국가정보대학원 등은 대통령령에 맡겨 제외했다.

 

당시 공시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항목별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확인, 점검하여 신뢰도를 확보하도록 강력했다.
이 때 공시내용의 항목별 작성자와 확인자도 함께 발표해서 공개된 정보의 신뢰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불성실 허위공시 등은 엄벌에 처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려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학원연합 사교육 7주범 폭로

 

2008년 3월18일 한국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도연 교과부장관,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서민의 등을 휘게하는 사교육비의 주범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밝혀 폭로하면서 7대 주범에 대한 척결을 요청했다.

 

이날 밝힌 사교육비의 7대 주범은 다음과 같다.

①고액 불법 및 탈법운영 학원 ② 대재벌(두산 SK)의 사교육(학원강사 10억씩 스카우트)행위 ③조기유학의 외화(10조 원) ④대기업 운영 학습지 수조원 매출(시간당 학원비 보다 비쌈) ⑤불법 고액 개인과외 탈세운영 ⑥온라인학습의 폭리로 학부모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 ⑦공부방(무인가) 등이었다.

 

학원연합회는 또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24시간 교습자율화 의결과 관련, “학원인들은 학원의 심야 교습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세계화 시대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시간을 규제하는 곳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통박했다.

 

 

중국유학 총수의 40% 한국인

 

김도연 장관은 중국의 발전과 유학생 유치 및 한자의 세계공영 문서채택 활동을 주시하면서 추이에 관심을 보였다.
당시 교과부가 중국에 유학중인 여러나라의 학생 수를 조사해서 확인 한 것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3월14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의 교육부에서 밝힌 유학생 총수는 2007년 보다 20.2% 증가한 19만5천5백3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은 6만4천481명으로 총수의 40% 육박했다.

 

이와 같이 중국에 유학한 국가별 학생수에서 한국이 최다수였고 다음은 일본이 2위로 1만8천646명이었다.
3위는 미국으로 1만4천781명, 4위 베트남 9천702명, 5위 태국 7천306명 순이었다.
지역별 수는 아시아가 전체의 72.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유럽 13.5%, 미주 10.1%, 아프리카 3%, 오세아니아 1%였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