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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망원경] 5만원권에 죽다 살아난 교장

[망원경] 5만원권에 죽다 살아난 교장

 

방과후학교 악덕 사업자


노무현 정부의 ‘방과 후 학교’ 시책은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업적이 되면서 악덕업자가 괴롭혀 피해를 입은 학교장도 부지기수.


특히 교재 교구의 구입 등 납품을 둘러싼 해악은 선량한 교장에게 위협이었고 교육현장의 병소가 되었음에도 근치할 의지가 의심스러울 만큼 요원한 상태.

 


5백만원 뇌물죄로 보복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실에 불시에 나타난 업자는 명함을 내민 뒤 교육부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교육감까지 들먹이며 “5백만원 소요 방과 후 학교 교재를 사달라”고 억지.


이에 학교장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므로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니까 “후회가 될 것” 이라며 물러가더니 며칠 후 검찰에서 소환장이 날아들고 5백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해 교육청에 통보되기 무섭게 직위해제 조치.



원심유죄 항소 무죄판결


불구속 재판으로 법정에 선 교장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으나 유죄 판결로 선고해서 정년 때 훈장도 못받고 직위해제 기간 보수 등 퇴직금까지 날리자 항소하고 성실한 변호사를 선임, 의뢰했던 것.


이에 변호사는 2심 재판에서 돈을 주었다는 업자에게 사실을 추궁한 끝에 “5만원권으로 100장 한 묶음 5백만원”이라는 대답에 한국은행에 발권일자를 조회한 결과 “발권되기 전의 일로 거짓”이라는 확인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해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판결.


이는 교육장 출신이었던 서울 청구초등학교 성모씨 교장이 겪은 일로 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