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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작년 국감결과 처리 촉구

[사설] 작년 국감결과 처리 촉구


국회 의결로 채택 시정케 하라

 

국회는 지난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를 처리하지 않고 미뤄 놓은 것으로 직무에 태만한 것을 드러냈다.


이처럼 지난해 국감은 제20대 국회의 개원 후 첫 감사였음에도 해를 넘기고 여태까지 방치한 것이며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회가 제정한 국정확인의 기본법이면서 의회정치를 상징한 대형 거울이다.


특히 국감은 익년도 정부예산안 및 전년도 결산심의 기회에 참고할 자료수집이 목적이며 이에 따른 예산부수법안 처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근거가 되는 것에 소홀히 할 수 없다.


아울러 해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9월 정기국회의 10월 전반까지 교육계는 이에 대비하는 것과 수감을 위해 전력을 다해 의원들을 거들어 주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감사결과의 처리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교 및 대학의 교육에서 국정감사의 몫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처리결과의 핵심인 시정요구는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감사의 사전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쏟아졌던 자료요구에 교육부와 문체부는 물론, 산하 직속 및 관련기관 등 일선학교에서 제출한 방대한 자료는 비록 감사대비 차원의 것이라 해도 그 양과 준비로 인한 교육력과 행정력이 소모된 것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대변기관이며 3권 분립의 한 기둥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2016년 교육계와 문화예술계의 국감결과 처분 및 대정부 시정요구를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뿐만 아니라 국감에서 수감기관의 직무유기와 현안 처리의 방치가 드러났을 때 서슬이 푸르게 추궁하고 따져 인사책임까지 요구했던 것과 대조가 될 수 있는 국감처리의 늑장에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자책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대선을 앞둔 탄핵정국의 대처로 화급한 만큼 공교육에서도 국정감사 결과 처분 등 시정요구가 정책과 행정에서 핵심요소가 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이는 교육개혁에 버금가는 해결책이면서 대안이므로 즉각 본회의 의결로 채택해서 처리하기 바란다.

더이상 지체할 이유도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