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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토론장

[시사해설] 교원 노동3권 보장되나

[시사해설] 교원 노동3권 보장되나

 

대통령 개헌안 명시 발의

군인 경찰관 예외적 제한

ILO 권고 87호와 쌍벽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담은 주요 사항 가운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명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사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배제한 채 결성과 교섭만 인정한 노동2권 뿐이어서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사항에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지난 3월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기자회견과 26일 발의를 통해 전면 보장할 것으로 밝혀 공무원의 노동3권 확보에서 교원도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날 밝혀진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국민기본권의 개선으로 법 제32조 및 33조의 노동권을 강화해서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확실하게 명시하면서 “현역 군인과 경찰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여유를 보였다.


바로 이 예외적인 경우에 관계없이 교원의 단체행동권이 포함된 것으로 진일보하게 된 셈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며 이대로 개헌이 확정되면 군인과 경찰만 법령으로 따로 정하되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국제노동기구인 ILO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쌍벽을 이루게 된다.


이를 두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는 “지금까지 예외이던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이 원칙적으로 들어가면서 사회환경변화를 반영하고 노동기본권 향상의 뜻을 담게 되는 점에서 진취적”이라고 찬성했다.

국회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특위의 자문위원인 김선수 변호사도 “진일보한 헌법 개정안이므로 해고로부터 보호와 무기고용 원칙 등 노동자의 사업운영 참여권 등은 국회에서 동의하거나 별도 발의해서 심의, 확정한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 때 현역 군인과 경찰 등 예외적 제한 대상의 범위에 교원이 포함될 여부에 대해서는 첨삭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므로 노조의 결성과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등 3권에서 차별될 우려가 없는 것은 천만다행이고 낙관적이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달리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지난해 촛불혁명 이후 기대하는 인권 수준과 외국인의 귀화가 200 만 명 시대로 다문화가정이 확산된 것에 “천부적 인권성격인 기본권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정보의 자유(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공개결정 권리)을 담은 정보기본권을 신설한 것에도 현행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강화로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을 추가해 구체적이다. 또한 오는 5월초까지 “국회합의안이 나오면 수용한다”고 했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