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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주간시평]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주간시평]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련 업무 최소 5년 경력

부적격 CEO 퇴출 예고

임원 선임요건 강화 정비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각 부처 직속 및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경고음이 울려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20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의지를 보여 그동안 공공기관의 장 등 임원 가운데 낙하산을 타고 내려앉은 사람들에겐 퇴출예고다.

 

앞으로 불어 닥칠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점검에서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재임기간 업무실적 부진으로 재정을 축낸 최고경영자(CEO)와 상임감사 등은 부적격 낙인에 자진 사퇴하게 된다.

 

이 조치는 후임자의 선임에도 적용할 요건이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의 노조에서 임명 초부터 지탄을 받았던 임원들은 정부의 정상화 이행조치를 피해가기 어렵다.

 

종전과 달리 공공기관의 CEO자리에 오르거나 상임감사가 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관련업무의 경력을 갖추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자격기준심사소위’를 두고 공공기관 CEO나 감사 등에 대산 세부 자격요건을 마련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때 명문화 할 방침이다.

 

또한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이유 가운데 무경력자의 임원들로 인한 운영부실과 부채가 늘어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퇴직한 임원들과 관련된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관행도 차단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임원들이 퇴직 후에도 기웃거리는 폐해를 척결할 기회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공약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공공기관의 낙하산 CEO차단이며 교육부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직속 및 산하단체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안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현재 교육부의 소속기관은 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등 6개 기관이며 산하단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사립교직원연금공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고전번역원, 과학창의재단, 교육학술정보원, 교직원공제회, 대학교육협의회, 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

 

단,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4개 기관이다.

 

이와 함께 유관단체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방송공사, 교육삼락회, 교육환경연구원, 지도자육성장학재단, 직업능력개발원 등 연줄을 타고 들어가 누릴 자리는 50개가 넘는다. <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