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예산

[시사해설] 교육예산 낭비 신고제 [시사해설] 교육예산 낭비 신고제 학생 교원 학부모 민원 수용 국민의 혈세 불구 물 쓰듯 선거직 도덕성 해이에 경종 정부(기획재정부)의 ‘예산낭비신고제’ 도입과 시행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초비상이다. 신고에 앞장 서줄 것으로 기대하는 쪽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이며 내부 고발에 서리가 칠 경우 집행자는 몰리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집행기관의 결정권자 중 일부는 여전히 책임성과 도덕관 등 전문성이 취약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해서 제사람 심기에 바쁜 공모직 특채가 공공연하고 선거직 교육감의 경우 이로 인한 인건비의 과다 지출이 예산낭비의 수준을 넘어 “제 돈이 아닌 것에 물 쓰듯 한다”고 비난이 따른다.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제는 전국에 확대 실시되어 41개 중앙부처와 246개 지자체 .. 더보기
새해 교육예산 아껴쓰자 새해 교육예산 아껴쓰자 혈세 명심 불요불급 자제 지난 12월2일 국회가 모처럼 예산안 법정 심의기간을 지켜 올해 정부예산을 확정, 의결하고 이송해 집행하게 된다. 통상 오는 3월 연도 말 폐쇄까지 기다려 이월된 경우 4월 결산액은 추경으로 돌려쓰는 경향이지만 지난해 시·도교육청 추경처럼 또 감경하게 될까 우려된다. 올해 교육부 예산의 총지출은 전년보다 1.2% 증액된 54조8천997억원 규모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내국세 징수 총액의 20.27%를 적용한 것으로 지난해 보다 3.6% 증액한 39조4천55억6천6백만원이다.. 이를 시·도교육청에 배정했고 특별회계로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할 일만 남았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도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