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자치

[사설] 직선 교육자치의 책무 [사설] 직선 교육자치의 책무 내년 6월 임기 앞두고 당부 현직 교육감 교육의원 임기가 내년 6월까지 1년 남았다.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책무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경험했고 노하우도 검증된 싯점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우선 2014년도 예산안 심의와 2013년도 결산 심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챙기고 보완할 시기임에 지켜보게 된다. 교육감의 경우 치욕적인 것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에서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방도로 활용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시·도지사와 함께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한 직선교육감에게 지자체장과 달리 관사를 내 놓으라는 것 만으로도 존.. 더보기
[사설] 교육자치 死守할 의무 [사설] 교육자치 死守할 의무 교총과 전교조의 존립가치다 이달(6월)에 들어서기 바쁘게 국회에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처리가 현안이 되고 있다. 국회는 이미 유성엽의원 등 12명의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물밑 조정에 나섰다. 개정안 요지는 내년 6월로 시한부가 된 교육의원 폐지를 일몰제에서 삭제하고 되살려 지방교육자치의 동맥과 정맥을 재정비 활성화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의원입법의 배후에는 전국 교육의원 80여명이 포진하고 있다. 시·도의회 교육위에 과반수로 배정된 이들 교육의원들은 협의회(회장 최홍이 서울교육의원)를 구성,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기 무섭게 전면에 나서 맹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의원과 교육의원협의회측은 교육계의 성원과 협력에서 온도차가 큰 것에.. 더보기
<국회서 파헤친 시·도교육자치의 문제점 긴급입수 공개> “BTL사업 언제까지 이대로 좋은가?” ○ …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 질의 추궁한 사항 전문④ … ○ 민자보다 임대료 운영비가 3배 더 많아 등급 평가 부실 관행적으로 A급 남발 교육재정 건전성 해쳐도 예산 과다 투입 ◇ 민간이 투입한 건설자금의 3배가 넘는 임대료 운영비 의혹으로 국감분위기도 험악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장애학생 차별이 심각한데, 공·사립 학교 간 장애학생의 비율이 13배에 달하는 것에 대한 개선 대책은?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을 좀 더 심도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석면 고위험군등급 학교의 개·보수율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은? 학교노후시설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므로, 예산편성을 서두 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방수공사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집중 투자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