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잠망경] 올해 교장임용 제청권 의혹 [잠망경] 올해 교장임용 제청권 의혹 정권 초기의 엄포 무색 올해 3월1일자 공립 초·중·고교의 교장 신규 임용에서 제청할 수 없는 제외자를 섞어 교육부에 올린 교육감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가려 엄단해야할 교육부마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 초기에 엄격하게 적용한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요구했던 것과 다르게 후퇴해서 무너뜨린 것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업무능력 우선 구실로 돌아선 것에 일선 교원들은 “업무능력이야 말로 도덕성과 자질이 요건인 것과 어긋난다”고 비아냥. 승진 임용 제외자 감싸 현 정부의 2013년 출범 당시 교장 승진임용의 제한은 ①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②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목의 기간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