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사해설] 교육예산 낭비 신고제 [시사해설] 교육예산 낭비 신고제 학생 교원 학부모 민원 수용 국민의 혈세 불구 물 쓰듯 선거직 도덕성 해이에 경종 정부(기획재정부)의 ‘예산낭비신고제’ 도입과 시행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초비상이다. 신고에 앞장 서줄 것으로 기대하는 쪽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이며 내부 고발에 서리가 칠 경우 집행자는 몰리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집행기관의 결정권자 중 일부는 여전히 책임성과 도덕관 등 전문성이 취약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해서 제사람 심기에 바쁜 공모직 특채가 공공연하고 선거직 교육감의 경우 이로 인한 인건비의 과다 지출이 예산낭비의 수준을 넘어 “제 돈이 아닌 것에 물 쓰듯 한다”고 비난이 따른다.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제는 전국에 확대 실시되어 41개 중앙부처와 246개 지자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