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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잠망경] “지방교육자치 효과 회의적” [잠망경] “지방교육자치 효과 회의적” 직선교육감 점검 신랄 지난 6·13지방선거 때 동시선거로 뽑은 제3기 직선제 교육감의 4년 임기 중 반년을 넘기고 2019년으로 넘어가는 때와 함께 교육현장의 교원, 학생, 학부모 대부분은 “지방교육자치제의 효과에 회의적”이라고 반응.특히 재·3선 교육감이 17명 중 10명으로 “다선의 장·단점을 실감할 기회”라며 “지방교육자치가 유치원, 초·중등교육 대상이면 교육감은 모두 이에 밝아야 적임”이라고 아쉬움. 시도의회 견제도 한계 교육자치의 시행에서 기초단위 지자체인 시·군·구의회가 배제된 채 광역인 시도의회 교육위에서 역할과 기능을 도맡아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고 있으나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직선된 것에 비추어 견제와 영향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시·도교육청의 예·결산안.. 더보기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사해설] 내년 교육자치 예산안 시도의회 교육위 심의 착수이전수입 올해 대비 감소교육부 재정개혁과 맞물려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젖줄이 될 세입·세출특별회계 예산안이 지난 10일 전후로 당해 시·도의회 교육위에 제출되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격 심의하게 된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당해 시·도지자체 등에서 받을 이전수입이 금년도와 비교해서 감소되고 교육부가 추진한 지방교육재정개혁과 맞물려 낙관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교육위)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의 경우 세입에서 비중이 큰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3천541억 원 줄어든 8조1천477억 원 규모이다. 이처럼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 예산은 초긴축 편성에다 올해 감내한 수준 이상으로 위축되.. 더보기
[사설] 교육 소외계층 배려 시급 [사설] 교육 소외계층 배려 시급 文解교육 지원 强化하라 지방교육자치의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해교육의 운영은 시·도교육청 산하인 평생학습관 등에 맡겨진 것으로 정규학교 지원 만큼 배려가 되지 않은 채 그늘에 가려지고 있다. 특히 소요예산과 인력지원에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본지의 현장취재에서 확인된 것만 봐도 서울노원평생학습관의 경우 두 가지 운영 목적에 대한 배려가 시급한 것을 실감하게 된다. 우선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기회제공을 통해 생활능력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문해 등 초·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층 성인에게 생애능력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으로 교육안전망 구축은 물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통로가 요청된다. 현재 성인 초등 문해교육과정은 한글교실의 초급 운영과 .. 더보기
[시사해설] 단 한번 뿐인 교육의원 [시사해설] 단 한번 뿐인 교육의원 오는 6월 임기 일몰되면 교육감도 임명제 전환 우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오는 6월4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직선은 사라져 일몰되고 교육감만 뽑는 것으로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고 있다. 특히 교육의원 선거는 지난 2010년 단 한번 뿐이었고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광역으로 실시했다. 이처럼 교육의원 선거는 한차례 시행한 것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담합해서 올해 6월까지 잔명을 유지하다 일몰시킨다. 의회제도 선거에서 교육의원이 국회의원보다 광역출신이면 양원제의 상원의원 대접이 따라야 옳은 데도 광역출신인 교육의원을 시·도의회 교육위에 과반수로 배정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보다 낮은 지방의원과 똑같은 예우와 체통으로 교육자치를 전담하도록 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보기
[사설] 교육자치 권한 업무이양 [사설] 교육자치 권한 업무이양 시·도교육감 의지 없고 허송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는 중앙정부(교육부)가 거머쥔 권한과 업무를 제대로 이양받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이에 MB정부 출범 초기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했던 대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단순 협의회 조직에서 법정기구로 승격시켜 지방교육자치의 중추기능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교육감협의회는 중앙에 사무국과 1급 대우직 총장을 두고 교육자치의 권한과 업무이양 준비를 벌이기로 했었다. MB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교과서 정책을 바꾸어 국정과 검정은 교육부가 관장해 지속하고 인정교과서는 시·도교육감에게 심의권을 이양해서 현장교육의 학교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도록 했음에도 시·도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개선의지에 따르지 못.. 더보기
지방교육자치가 일몰제로 무너졌다.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지방교육자치가 일몰제로 무너졌다. 교육감 직선은 교육경력만 허용한 것에 교육행정경력이 포함되면서 교육의원 자격과 같은 조건으로 문호를 넓히고 직선 교육의원은 이번 (6월 2일)만 실시하되 오는 2014년의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소멸되도록 일몰제로 묻어버렸다. 그야말로 숨도 못쉬게 질식시킨 것으로 교육자치는 반쪽만 살아 남은 것이다. 이 것조차도 일몰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를 정치권에서 느낄 수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 그동안 교육자들에게 지방교육자치를 맡겨주면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해준 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현행 교육자치제의 도입 당시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의장(議長)’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사무국을 ‘의사국(議事..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