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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사심발동 과잉홍보 화만 자초하기 십상”

“사심발동 과잉홍보 화만 자초하기 십상”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0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보도자료 작성하기 전 점검할 필수 사항

80년대 소녀경 파동으로 대표적 사례 남겨

언론 본래 역능작용 대처못해 후회 불러

 

-참여정부 교육정책 뿌리내릴 방안 찾는데 부심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교육현장과 먼 홍보에 염증

 

<전호에서 계속>

김신일 장관은 밤잠을 설쳐가며 고뇌하고 노무현 정권의 일몰에서 석양이 곱도록 교육정책이 신선하게 뿌리내릴 방안을 찾는데 부심했다.


도대체 교육현장에서 바라는 정책과 행정의 맥락은 무엇이며 시·도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서라도 여물 수 있도록 소망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교원단체조차 교총과 전교조 선생님들이 보·혁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으로 안타깝고 애가 탔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홍보기능은 역할의 진수가 어느 쪽에서 굴절되고 동맥경화현상인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 출입기자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행한 특강은 또 어떤 것인지 궁금했고 수강자의 반응과 공감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교육부 대변인 쪽에서 필자가 2002년 5월31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강의한 ‘교육홍보의 효율화 방안’ 주제 내용에 담았던 것을 확인할 목적으로 접근해왔다.


그리고 수강자 대부분이 “교육계 여론을 집약한 창구역할이었다”는 소감에 궁금한 것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필자의 당시 강의 교재 원문이었다.


이에 “썩 좋은 것도, 그렇다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라”는 뒷말이 따랐고 이후 16년의 세월이 흐른 것을 감안하면서 재음미해 볼 일로 옮겨 본다.

 


보도자료 작성요령


홍보는 행정의 치료사다.

견제수준 이상의 장해를 극복하는데 보호벽이 될 수 있다.

행정에 약이 되거나 독이 되는 것은 홍보의 성패에서 가름된다.

때문에 과잉은 금물이다. 아울러 홍보의 특성을 노리는 것은 과욕 중 에서 으뜸이다.

홍보에 앞서 가치에 담을 공공성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부터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보도자료 작성 이전에 스스로 다짐해 볼 사항이다.

공익성에 충실한 것이면 족하고 그 이상의 사심이 발동하는 것은 보도 이후에 화를 자초하기 십상이다.

특히 인사동정 제공은 홍보의 사유화로 그릇되고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과는 다음 홍보활동에 장애물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통설을 뒤집을 묘책도 없다.

대체적으로 홍보담당의 역할과 기능에서 보도 자료의 작성은 6하원칙을 준수하는 것 못지않게 그의 양식과 소양에서 결과가 드러난다.


먼저 언론 본래의 역능작용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은 홍보의뢰에 무작정 따르는 것으로 창구역할이 된다는 생각이나 와집은 금물이다.


의뢰된 홍보핵심에 과감히 접근하여 독자(시청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얼음장보다 차거운 검증을 서슴치 말아야 한다.


이 때 보도자료 작성 실무자나 책임자는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는 여유와 용단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홍보의뢰자의 요청을 받으면 충분한 자체검증 시간이 허용될 때 접수하되 처리기간에 여유를 주도록 인식시켜야 한다.


성급한 요청이나 속전 속결처리를 강요할 경우라도 사안에 매달려 우를 범하는 경솔은 피할 수 있어야 탈이 없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홍보의뢰에 호응해서 보도자료에 안도한 것으로 엄청난 화근이 된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80년대 신군부의 이규호 문교장관 때 교육계 중대뉴스 중 「소녀경」 파동은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당시 문교부 공보관실에 홍보를 의뢰한 장학실장은 초·중·고등학생용 권장도서 목록을 작성하면서 이에 문제가 된 「소녀경」을 포함시킨 것으로 화근이 되었다.


공보관조차도 장학실에서 작성해온 보도 자료를 밝은 기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가감없이 기자실에 배포했다. 출입기자들도 대부분이 사회면 보다 문화면에 알맞은 보도 자료라고 생각하고 이를 재정리하여 기사로 작성하는 일조차 서들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 때나 지금이나 교육부 출입기자는 문화부소속이 아닌 사회부기자가 거의 대다수이다.


이 와중에서 한 신문의 기자는 자사의 문화부에 소속된 입사동기에게 넘겨주고 싶어 배포된 자료를 그대로 가져간 다음 문화부에 있는 동료에게 “기사거리 하나 가져왔는데 쓸 만한 것인지 훑어보고 결정하라”면서 건넸다.


이를 받아든 문화부 기자는 방대한 분량의 권장도서 목록을 빠짐없이 훑어 내려갔다.


그러다가 한 대목에 이르러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럴수가…”하는 탄식이 자신도 모르게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올랐다.


바로 「소녀경」 때문이었다.


그 길로 달려 나가서 서점을 뒤져 어렵지 않게 「소녀경」을 사들고 와서 기사를 작성했다.

중국 황실의 고대 성 경전을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까지 권장하는 문교부의 처사가 옳은 것이냐면서 단칼에 내리치는 서릿발 기사를 작성, 데스크에 넘겼다.


순식간에 편집국 분위기가 열기에 차오르면서 문화부에서 작성된 기사가 1면의 정치부 기사를 밀어내고 머리기사로 대서특필되어 가판으로 길거리에 깔렸다.


문교부가 이를 발견하고 놀라기 앞서 청와대에서 먼저 제보를 받고 확인되어 불벼락 추궁과 함께 “해명보고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다.


진상 규명 등 발등에 불을 맞게된 문교부는 서점에서 「소녀경」을 모아 수집했고 여론의 매질을 감수했다.

동시에 홍보를 의뢰한 문교부는 장학실에서부터 검증이 소홀했던 것에 더욱 뼈아픈 후회로 가슴을 쳤다.


그 검증 과정을 역으로 더듬어 추적한 결과 권장도서 목록 결정은 일선 초·중·고 교사 1인당 1권씩 추천하여 지역교육청에서 1차 취합하고 선별한 다음 우량도서로 당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2차 검증을 거쳐 선정된 도서를 문교부에 최종 보고한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의 「소녀경」(素女經)을 추천한 지방고교의 기혼 여교사는 중국의 성(性經典)경전으로 자신이 판단하기에 고교생용 수준에서 크게 해롭지 않다고 여겨 선택했었다.


당시만 해도 행정기관이 아니면 한글전용 타자기를 갖지 못한 때라 펜으로 「소녀경(素女經)」을 써냈고 한글이 아닌 한자로 책이름 그대로 표기해서 제출한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교사의 「소녀경」 추천을 접수한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녀의 기도’로 잘못 알았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