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어제를 알면 오늘이 쉽고 내일도 기대”

“어제를 알면 오늘이 쉽고 내일도 기대”

 

- 교육언론 반세기 현역 백발기자의 역대 교육장관 발자취 추적(제422회) -

 

○… 본고는 50년 넘게 교육정책 산실(교육부 출입)을 지켜본 본지 김병옥(www.edukim.com·010-5509-6320) 편집국장이 동아일보사에서 발행한 ‘신동아’ 2006년 6월호 특집에 기고했던 것으로 당시 ‘교육부 40년 출입 老기자의 대한민국 교육장관 48인론(20페이지 수록)’을 독자여러분의 요청에 의해 보완, 전재한다. 이는 전임 장관들의 증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내일을 위한 거울이 되고 있다. 〈편집자〉○

 

아날로그 시대의 종언 디지털화 진입

공직자는 시대정신 역사의식 투철해야

정책결정과 현장적용 세대간 갈등 커

 

- 기자의 감각 역능발휘에서 시대의 변화 드러나 -

 

노무현 참여정부 마지막

50대 김신일 교육부장관

 

<2006. 9. 20~ 2008. 2. 5 재임>

 

교육홍보의 난해성 관심 커

 

<전호에서 계속>

 

역대 교육부장관 가운데 김신일 장관 만큼 교육홍보의 난해성을 극복할 방안에 관심이 컸던 경우는 흔치 않았다.


김 장관은 서울사대 교수 재임 때 교총에서 발행한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을 역임한 때문인지 “교육정책의 교육현장 공감대 형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2002년 5월31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강의했던 ‘교육홍보의 효율화 방안’ 주제 내용 가운데 ‘보도자료 작성 요령’과 ‘보도결과 효과 측정’ ‘반복성 보도 처리 요령’을 눈여겨보고 확인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라 지난호의 ‘보도결과 효과 측정’ 내용을 비롯해서 되돌아보면 다음과 같았다.

 


보도결과 효과 측정


첫째는 교원 정년단축과 홍보효과였다.

거세게 반발한 쪽은 원로급이었고 조용하게 무반응 상태인 쪽은 현장의 젊은 교사들이었다.

이를 놓고 홍보가 주효한 것으로 단정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웠다.

사태는 산 넘어 산으로 험로를 달렸다.


교원 정년의 환원과 62세를 1년 연장하는 63세안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이에 대비한 정책홍보도 끈을 늦추지 않고 지속되었다.


TV토론, 지상좌담, 집회 등 정년을 반대하면서 환원의 단계적 조치로 연장안 선 처리 후 환원 방법이 정치권에 들어 먹히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나 결과는 혼미했다.


이 때까지 홍보의 효과는 무반응 찬성쪽에 의지하면서 집요하게 기획된 것이다.


드디어는 침묵하고 반응없이 관망으로 일관한 학부모세력이 교원정년 연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가시화 되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 상위통과에 관계없이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고 앞장선 정당에 의해 무산되는 결과로 백지화 되고 말았다.


이 과정의 홍보 효과에 대한 측정은 엎치락 뒤치락이었다.


여론의 힘은 잠재적이면서 결정적 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한다.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홍보효과의 측정은 그 추이에 기대하게 된다.



둘째 사례로 교원의 성과급 문제를 들 수 있었다.


타직과 다른 교직의 특성에 맞도록 재조정, 개선해달라는 요청으로 장기간 홍보전이 불가피했다.

당시 필자의 강의 교재 준비 (2002년 5월 초순) 시기에도 여전히 미결상태였다.

3월에 지난 해의 성과금이 지급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2001년에 이어 이듬해(2002년)에도 교원만 성과급이 늦게 지급 되거나 미결로 현안이 된 것에 홍보 결과의 효과 측정은 난망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결판이 나게 되어 있는 사안을 놓고 성급한 효과 측정은 금물이었으며 실감했다.

기다리는 것도 홍보에서는 미덕이 되는 사례이다.

 


반복성 보도 처리 요령


선의의 속보와 달리 보복성을 띤 추적에는 진땀나는 방어가 대응이다.

이 경우 기히 보도된 내용의 입증요구가 첩경이다.

입증요구는 해명을 구하는 일로 시작되었다.

흔히 보게 된 것으로 정정보도 요구가 첫 수순이다.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식 소송절차로 악화된다.

때문에 중재 성사가 쉽지 않을 것에도 대비를 요한다.


언론은 취재원의 보호와 싱겁게 굴복할 수 없는 자부와 긍지를 생명으로 삼는 것이 본능이다.

때문에 중재결과를 더욱 주시하게 마련이다.


중재위의 조정이 실패한 다음에 맞게 될 민·형사상 대응은 철통같이 강구하게 되는 것이다.

상대의 대항요건에 최대한 대비 없이 허술하게 물러설 매체가 없음도 상식이다.


이때 독자(시청자)의 호응이 뒤따르는 것은 빠질 수 없는 부가가치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정반대의 여론에 곤혹스러운 경우가 없지 않다.

언론이 정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이해집단의 패싸움에 끼어들 때 볼 수 있는 경우다.


어쨌거나 반복성 보도의 처리에는 특별한 요령이 따로 없었다.

민사상 피해 보상이 필요하면 응분의 배상청구가 불가피하고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주저 없이 강경하게 대응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화해조정을 불러온다.

재판에서 화해는 다툼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명판결에 속한다.

이기고 질 것도 없는 싸움이면서 지게 되는 것이 매스컴과의 전쟁이 될 수 있다.

바른 보도에도 시정이 따르지 않을 경우, 반복성 보도가 이어지게 마련인 대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의 결과에서 교훈을 얻게 된다.


한국기자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이달의 기자상」 시상은 본보기로 삼을 가치가 있다.

어떤 기사가 상을 받고 언론의 가치를 살려내는지 예사로 보지 말아야 한다. 언론인 못지 않게 공직자는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이 투철해야 기자상에 담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권력과 탐욕에서 빚어진 사생아가 반역사적 해악으로 한 시대의 언론상을 흐리게 한 경우도 흔히 보게 되었다.


한국 언론의 흐름에는 굴절된 모습으로 시대를 역류하며 악몽에 시달린 경우가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필화가 기자의 영예이고 그것을 지키느라 희생된 것과 비교해 올곧은 필력에 맞서 반복성 보도의 처리 요령만 습득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반복성에 처방전으로 삼는 것 이상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언론이 공기로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제4부의 기능으로 독자(시청자)를 대변한 알권리 행사에서 충실했으면 그것으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과거의 언론관에서 「무관의 제왕」인 시절도 있었다.


무관은 제4부의 기능을 뜻한다.


또한 언론은 시대의 거울이었고 거울에 비춰질 모습은 생각지 않고 거울만 탓하는 것과 다름없는 권력의 횡포와 맞서 싸운 것이 기자이다.


반복성 보도의 처리에서 주 대상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보도에 대한 대응이었다.

기관에 따라서 기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인터넷 홍수 영향 매체 변화


지난 2010년 12월로 아날로그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디지털시대로 진입했다.

우선 TV화질이 달라졌고 종이 신문의 편집이 눈에 띄게 변했다.

취재활동에서 보게 되는 기자들의 감각은 더욱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사람만 기성세대와 신세대로 구별되는 것은 여전하다.

생존의 적응 차이로 보게 된다.<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