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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내년 敎育議員 선거에 변수

내년 敎育議員 선거에 변수

선거구 재획정후 실시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할 교육의원선거는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초단위 지자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60%를 넘지 않도록 재획정하게 되면서 현직 교육위원 선거구도 재조정하게 되는 변수.

이는 지금까지 현행 교육위원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믿고 득표작전을 벌인 지망자 가운데 상당수가 타격.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교육의원 선거구는 인구편차가 적용되면서 표밭관리에 대처가 불가피하고 군단위 지역도 예외없이 큰 변화.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교육의원 1명당 인구편차 상하 60%를 적용한 선거구 획정을 올해 말까지 결정 공고하게 되므로 주목.

남의 불에 게잡은 위원

현직 교육위원 가운데 낙선판결을 받은 전임자의 후임으로 승계되었지만 정작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적잖은 재판비용을 쓴 사람 덕분에 교육위원이된 차점자를 놓고 화제.

그는 또 당선무효 선고로 도중하차한 전임 교육위원에게 “나는 소송이나 고발하지 않았다”고 생색을 내면서도 교육위원 승계는 달게 받아 누린 것에 “남의 불에 게잡은 교육위원”이라고 평.

이를 두고 교육계는 “전·후임자가 똑같이 교육부의 고위직과 교육장을 지낸 의리와 정서에 비춰 교육위원 승계를 버리지 못한 것은 소송과 다름없는 소탐대실”이라며 아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