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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교육부 정책숙려제 도입

[사설] 교육부 정책숙려제 도입


백년대계 지혜의 샘이 되라

 

지난 1월29일 교육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업무를 보고한 기회에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박춘란 차관은 “파급력이 큰 정책은 30일에서 6개월가량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정책의 형성 단계를 주도한 것에 반해 앞으로는 국민 의견을 먼저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부의 정책숙려제 도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교육 금지를 비롯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까지 약칭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 3월부터 폐지할 것으로 도시의 영세민과 농어촌 학부모의 반발이 컸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교육정책이 개혁이라는 용어와 걸맞지 않게 혼돈과 후진성으로 실망을 안긴 것에 우려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8월, 교육부가 확정하겠다고 했던 2021학년도 대입시 개편안은 수능의 절대평가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부추긴 꼴로 1년 유예가 되어버린 것에 신뢰를 상실했고 이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1년 뒤로 미뤄 결정을 늦춘 것은 불신의 도화선이 되고도 남는다.


때문인지 지난해 8월에는 한국갤럽의 문재인 정부 6대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커녕 신뢰도가 35%로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은 충격이었다.


이밖에도 교육부의 정책숙려제는 갑작스러운 발표인데다 모든 정책은 숙려제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 설정 이상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렇듯 지난해 6월 본격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유독 교육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숙려제의 도입은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으며 지켜보게 된 것이므로 일련의 사태에서 교육계의 여망 또한 용두사미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숙려제는 본래 가정법원의 이혼청구 소송 재판에서 부부쌍방이 3개월 가량 서로 입장을 바꾸어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한 것이 효시가 된 것에 비추어 국민의 인내가 아닌 정부의 숙려가 되도록 거듭 바란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초중등교육과정’ 시행을 보면서 다음 문재인 정부가 이어갈 교육과정개정에 기대가 큰 것에도 보여줄 것이 있음이다.


정책숙려제는 차기 교육과정에서 핵심이 되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