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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국회가 본 교직원공제회

[사설] 국회가 본 교직원공제회

 

작년 국감 시정요구 재확인

 

총자산 22조 규모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주목 대상은 신임 이사장의 운영 능력과 역량을 확인해 보는 것을 우선하게 된다.

 

지난 1일 취임한 이규택 이사장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경기 여주·이천)을 지낸 4선 출신으로 정치선배이며 동료였던 전력이 감안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재확인 될 것에 기대한다.

 

당시 국감결과 교직원공제회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5개항이었다.

 

첫째, 2011년 무기계약직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을 개정하였으나 해당 기관장이 고용한 직원만 가능하므로 대학의 부설 연구소장 또는 단과대학장이 고용한 직원에게도 가입 자격을 부여 하도록 했다.

 

둘째, SOC사업투자 중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적용 받는 사업은 정리하도록 했다.

 

셋째, 알파에셋과의 소송에서 2심은 패소하였는데 만약 대법원의 3심도 패소하게 되면 투자액 2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네 번째, The-K원적산터널(주)과 신공항하이웨이의 경우에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섯 번째, 홈플러스 관련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5개항의 국감 지적과 시정요구 사항은 회원자격 가입부여방안과 홈플러스 관련만 완료하고 나머지 3개항은 추진 중인 것으로 올해 국감에서 거듭 확인해 볼 대상이다.

 

SOC사업투자 관련은 정리해야 할 경우 모든 공동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교직원공제회가 일방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한다.

 

소송이 계류 중인 2심 패소는 1심에서 승소한 것이 뒤집힌 것으로 3심(대법원)도 패소가 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법 이상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원적산터널과 신공항하이웨이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교통량 증가방안 등 통행료 수입증대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국감의 지적과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전임 이사장은 임기가 끝나 떠났고 새 이사장이 들어왔다.

 

이에 회원들은 시정이 부진한 것도 규명을 바라는 것에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