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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국회 후반기 원구성 주목

[사설] 국회 후반기 원구성 주목

 

 

6월 교육국감도 연기하라

 

국회는 이달(6월)에 후반기 원구성으로 임기 4년 중 남은 2년기간을 마무리하게 된다.

새롭게 구성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과 직접 관계이므로 위원장과 여·야당의 간사 선출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며 전반기 마지막 국감결과 보고서 조차 지난 5월 임시회의 기간에도 본회의 의결로 채택을 못할 만큼 게으르고 늑장이었던 것은 간과하기 어렵다.

 

본래 국정감사는 지난해의 경우 10월에 20일간 실시했고 연말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요구 및 처분사항을 정부에 통보해줘야 교육부 등 각 부처가 처리계획 및 조치할 사항을 이행 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7개월이 흘렀어도 결정을 못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연말 정기국회 동안에 심의를 마쳐 의결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20일간의 국정감사 기간을 10일씩 두 차례로 나눠 6월과 10월에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 첫 국정감사는 후반기 원구성과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문제는 바로 6월 국감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과년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분결과를 확인해야 하는데 7개월이 지났음에도 국감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 수감기관에 시정할 대상을 통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정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10일간 일정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대로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지난해 국감 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적도 없어 이제 와서 확인하기 어렵고 수감기관에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게 마련이다.

이에 대폭개각이 예상된 싯점의 올해 6월 국감은 교육부의 경우 장관이 바뀌게 되면 차관 등 후속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국회의 새로운 원구성에 따른 호응이 원만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경우도 현직 교육감의 임기가 6월로 끝나 새로 당선된 신임과 재·3선한 경우라도 오는 7월 1일 취임하게 되므로 올 6월 첫 국감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정이 이렇고 보면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자치는 물론, 대학과 함께 교육부의 직속 및 산하기관 국감은 국회 후반기의 출범에 맞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수감기관에서도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인 만큼 7월의 국감이 업무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선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