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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급식비 예산 불용처리

[사설] 급식비 예산 불용처리

 

지난해 대구시교육청 결산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시의회 결산 검사에서 초·중·고교의 학교급식비 562억 원 가운데 7.6%인 42억8천만 원이 불용으로 처리된 것에 의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29일 결산 검사 때 윤성아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율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대구시교육청이 지원 수준을 너무 높게 잡아 급식비 신청 대상 학생이 부족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전체학생 34만6천480명 가운데 지원 대상은 12만9천170명이었다.

 

이날 윤 의원이 밝힌 대구시교육청 관내 지역교육지원청별 불용현황은 동부에서 15억1천9백만 원(8.6%) 서부 6억1천만 원(3.9%) 남부 19억5천8백만 원(10.5%) 달성 1억9천3백만 원(4.2%)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를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 기준으로 잡았고 전체 학생의 37.3%가 혜택을 받았다.

 

이렇듯 불용처리한 42억8천만 원은 초등학생 1만1천100여 명을 더 먹일 수 있는 예산이며 400명 규모 25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켰다고 한다.

 

다른 예산도 아닌 학생복지비를 이처럼 불용으로 처리할 만큼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묻게 된다.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학생 급식비는 더 먹일 수만 있으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다.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본무이며 지방교육자치의 실시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결산을 검사한 대구시의회 교육의원들은 교육청의 급식비 과다 불용처리에 단호 대처해서 금년도 예산운용을 새삼 들춰봐야 할 것이다.

 

현직 교육감은 물론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했고 내년 시의회 결산 검사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어 구성된 의회에서 심사할 것에 생각이 미친다면 지난해 급식비 예산의 불용처리는 현직 의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밝힌 지역교육지원청별 불용액 현황은 지방교육자치를 강화 보완한 차원에서 종전의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개칭한 목적과 취지에서 크게 일탈한 것에 자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불용율에서 한자리수를 넘어 10.5%에 이른 곳이 있었음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