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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사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교육계 여론 핵심 반영하라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둘러싸고 교원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사학의 부정 비리에 대한 고리를 끊을 방안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대변인의 성명 발표를 통해 “절대 다수의 교육자는 이 법과 상관이 없음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가뜩이나 저하된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이미 교원은 금품과 향응수수 등은 징계로 승진이 제한되고 해임과 파면 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법 적용의 확대로 위헌성 논란을 부르게 될 소지”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에서도 “교육계에 잔존한 불합리와 금품수수를 몰아내고 차단, 척결하기 위한 법 제정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 것”이라며 “사학의 사회적 공공성을 감안해서 재단이사장과 이사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고 비위 교직원이 김영란법으로 처벌 받는다 해도 해당 학교에 복귀하거나 계속 잔류할 수 있어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는 초·중등학교의 실정과 이에 속한 교원의 여망을 두 교원단체가 집약해서 대변한 것으로 이해가 되면서 대안 마련을 통해 보완을 요구한 것은 간과할 수 없다.

 

대학의 경우에서도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법 제정은 환영하지만 교수의 강연회와 공청회 토론자에 대한 사례비까지 규제하는 것은 본래 법 제안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대가성 입증이 어려운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겠다는 입법취지와 동떨어진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는 교육계의 여망에 부응한 보완 요구를 강조하면서 한사람 도둑을 잡기 위해 선량한 열 사람을 의심해서 닦달한 무리수가 없어야 한다는 평범한 속설을 되새겨 본다.

 

또한 훔쳐간 도둑은 절도죄 한가지임에도 도둑맞은 사람은 여러 명을 의심한 것으로 열가지 죄를 짓게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법 집행과 운영에서 김영란법처럼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세상이 이 지경으로 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간 부도덕 때문에 기존의 법이 유린된 것에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동시에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 후에 봇물처럼 쏟아진 저간의 의혹에 대한 지탄과 교육계의 여론에서 핵심을 피해가거나 비켜가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