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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바닥난 교육청 누리예산

[사설] 바닥난 교육청 누리예산


감사원 감사에도 해법 없다


지난해 후반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던 시·도교육청의 누리예산은 이달(6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지역은 바닥이 날 것으로 심상치 않다.


이에 지난 5월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이 만나 간담회를 가졌지만 대책 마련을 못한 채 현안이 되고 있다.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거나 바닥이 난 11개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은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으로 이어질 것에 우려가 따르고 추경편성 재원 마련이 어려워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을 해결책으로 내세운 시·도교육청의 형편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에 비관이 따른다.


이처럼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취임 이래 지난 1월18일 첫 간담회에 이어 이번 5월10일 협의까지 두 차례 숙의도 무산이 된 것은 ‘국고지원 불가방침’과 ‘국고지원에 의한 해결책’이 맞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에서 더욱 골이 깊어졌고 쌍방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에 난제가 되었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올 하반기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확보한 곳은 대구·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 등 6곳이며 전혀 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는 광주·경기·강원·전북 등 4곳인데다 전남은 5월까지, 부산·인천·충북 등은 6개월 치만 편성했고 서울도 8개월분을 반영한 정도였다.


이 와중에 감사원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감사가 있었고 지난 5월24일 발표를 통해 서울·경기·충북·경남 등 9곳은 충분한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이 누리예산을 편성해야 옳다는 것이며 교육부의 시행령에 의한 강제조치도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감사원은 누리예산을 일부 편성했거나 하지 않은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전입금 등 추가 세입을 가용하고 과다하게 계상, 편성한 인건비와 시설비를 조정해서 마련할 수 있어 1조8천877억 원의 규모의 재원이면 해결 가능하다면서 광주·인천시교육청만 재정여력이 없어 별도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등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집행이 불확실한 지자체 전입금을 가용 재원으로 제시한 것부터 현실과 먼 감사였다고 일축했다.


이와 같이 감사원 감사 결과마저 승복이 안 되는 누리과정 예산 파동은 근원을 더듬어 귀책사유의 규명이 해결책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요청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닌 사안이어서 근원적 치유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