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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방과후 학교 괄시마라

[사설] 방과후 학교 괄시마라


노무현 대통령 당부 잊었나

 

교육부의 초등1~2학년 방과 후 영어지도 금지 조치에 빈곤층을 비롯해서 농어촌과 학원, 교습소가 없는 지역의 학부모들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고 반발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선 모습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한 마디로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괄시는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이를 막고 나선 교육부는 어느 나라의 부처인지 개탄이 앞선다.


이에 우리는 방과 후 학교의 창시자와 다름없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고 직접 당부하면서 강조했던 어록에서 공감을 씻기 어렵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인 2006년 5월4일 당시 김진표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시·도교육감 및 시·군·구 지역교육장 의 합동회의에 나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나의 임기 중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하더라도 다음 정부들도 돌이킬 수 없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었다.


특히 초등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 학교 지도는 영어학원과 교습소에 갈 수 없는 영세민 자녀의 영어 교육이 부유층 자녀에게 밀리는 일이 없도록 돌본 것으로 시작된 일이어서 교육부의 금지 조치에 실망했고 직접 당사자인 학부모들이 반대하게 된 것이다.


다행이 교육부가 뒤늦게 유치원 어린이집의 영어 교육 금지를 풀어 전면 재검토한 것에 포함해서 초등 방과 후 학교 1~2학년까지 길을 열어준 것은 당연한 조치이면서 잘한 일로 긍정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가 금년도 예산의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 8천3백58억 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정하고 집행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고무적이다.


이에 포함된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액은 사업비 1천9백77억 원, 자유수강권 3천3백70억 원, 초등돌봄교실 3천11억 원이다.


이와 같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조치했던 것에 반해 12월 이후 금년 1월로 접어든 때부터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지도를 유치원 어린이집과 함께 금지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을 걷어찬 이상으로 훼손했던 것이다.


그리고 전면 재검토 조치로 금지를 풀어가는 수순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 것이므로 더 이상 사족은 달지 말아야 할 사안이다


또한 괄시를 되풀이 하거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에 훼손이 없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