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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부정 부패 소지 발본 색원

[사설] 부정 부패 소지 발본 색원

 

국고 부정수급 학교회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운영이 활성화되고 감사원의 전국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회계 질서를 어지럽힌 비리 불합리 특감이 본격화 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둘 다 예상했었고 예고된 사항이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계속되며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통화된다.

 

신고접수는 홈페이지(www.acrc.go.kr)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팩스번호(02·2110-0678) 우편 또는 방문은(427-700 과천정부청사2동 605호) 스마트폰 앱(부패·공익신고 앱)을 활용해 주도록 바라고 있다.

 

신고대상 부정수급 대상은 ① 연구 및 기술개발(R&D) 분야 ② 농·어·축임업분야 ③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④ 교육분야(국·공·사립대 보조금) ⑤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⑥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⑦ 복지분야(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사회적기업 보조금)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등이다.

 

학교회계 특감은 유치원·초·중·고교의 2012~14년도 사적(임의)단체 회비 등 지출 내역으로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을 통해 월내에 전국 학교(유치원)에서 제출해주도록 했다.

 

이는 교직원이 사적으로 가입한 임의단체의 연회비와 반기별 회비 등 경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한 내역 전체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연수비 지출내역도 제출토록 하면서 작성 예시에서 교육지원청 주최의 각종 협의회까지 포함토록 했다.

 

이때 학교명, 지출결의 일자, 결의건명, 지급액, 지급받은 자, 지급방법까지 실상 그대로 제출케 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감사원의 공문을 그대로 시·도교육청에 이첩했다”면서 “감사원의 조처는 제도개선이 목적이므로 확대 해석은 금물”이라며 “과민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반면, 교총은 감사원과 교육부 등에 강력 항의했고 교원의 인격권 및 교권침해를 우려했다.

교사단체인 전교조측은 아직 별말이 없는 것 같다.

 

이에 우리는 부정 비리의 발본색원에 달리 할말은 없지만 농부가 벼논에서 피를 뽑을 때도 시기를 가려 벼가 피어난 뒤에 뽑아야 피만 가려서 뽑을 수 있으므로 혼돈하지 말도록 한 것을 유의하고 피를 뽑으려다 벼까지 뽑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