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병옥컬럼

[사설] 앞서가는 제주 교육자치

앞서가는 제주 교육자치

高校 무상화 條例제정을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발의해서 입법예고한 제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은 정부보다 앞섰고 타 시·도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시의적절한 것에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교육위원회 김태석·강경찬 의원이 발의해서 성사시킨 조례 내용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수렴해서 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면 제주지역의 모든 고등학교는 2014학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정부보다 앞섰다고 보는 것은 교육부의 국정과제 실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고교무상화도 2014년부터 준비를 서둘러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전면 도입할 수준인 것과 비교한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차원의 대책보다 앞질러 당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제주특별자치의 위상과 의지는 지방교육자치에서 남다른 것을 보게 된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근로자와 농·어업인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자녀들에게 고등학교 재학 중 부담할 교육비를 덜어줄 것에 의미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 대기업 및 중견기업 종사자의 자녀들은 이미 고교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서 자영업과 농산어촌의 농·어업인 자녀만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다.

 

이를 중앙정부와 타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실천에 힘입어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에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일거에 앞당겨 내년부터 실현할 것으로 차별화 되고 있다.

 

고등학교의 무상화 시발은 MB정부의 특성화고교와 마이스터고교 지원에서 효시가 된 것을 미루어 보면 제주도의 조례는 훨씬 획기적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는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타시·도의 교육의원이 내년 6월까지 시한부 존속을 앞둔 것과 대조적이어서 거울로 삼게 된다.

 

특히 현행 지방교육자치는 본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행한 것을 뒤늦게 도입해서 국회가 서둘러 입법한 것으로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교육자치는 선도적이었고 지속적인 것으로 육지에 있는 시·도의 교육자치와 차별화된 것에서 선구적인 것을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