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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연금 불안 명퇴신청 늘어

[사설] 연금 불안 명퇴신청 늘어

 

교사가 믿고 안심하게 하라

 

시·도교육청의 올 8월 명예퇴직신청 교사가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6배까지 늘어 교단의 새로운 위기 현상이다.

 

교원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지위향상은 지난 70년대의 정부 정책에서 확정했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70년대의 교육은 국운을 좌우한다”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에 힘입어 역대 정권은 교육우선 국책실현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었고 따로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처우를 개선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해서 퇴직 후에도 교육자의 생애가 보람차도록 ‘교원삼락회법’까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원도 재직과 퇴직 후까지 생계에 걱정을 덜도록 연금법에 필요한 조치를 장치해서 보장하고 국·공립과 다른 사립학교에서도 교직원이 연금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 사립교직원연금공단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왜 올 8월 명퇴시기에 교사의 신청이 급증했고 신청한 교사들은 대상에 들지 못하고 탈락할 경우를 걱정하며 불안해지는 것으로 대책이 시급하다.

 

이처럼 명퇴신청의 급증은 정부가 적자 감당이 어려워 연금제도를 손질해서 내년부터 연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소문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연금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 가동하고 연금재원의 고갈위기에 대비한 적자 감소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연금 지급 연령을 60세나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방안과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안 등 유족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명퇴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보도 내용과 검토설은 설 수준 이상 믿기지 않지만 정부 당국의 해명도 없어 불안을 부추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 8월 명퇴신청교원이 2399명으로 지난해 8월의 383명 보다 6.3배 늘었다. 다른 시·도의 교원명퇴신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불안요인 중 핵심은 연금 지급재원의 고갈이다.

 

박근혜 정부의 5년간 적자액은 14조원으로 잡혀있고 이후 정권에서도 31조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인연금까지 합치면 적자보전액은 4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심인성이 아닌 수치의 현실이며 교사가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