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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직선 교육자치의 책무

[사설] 직선 교육자치의 책무

 

내년 6월 임기 앞두고 당부

 

현직 교육감 교육의원 임기가 내년 6월까지 1년 남았다.

직선제 도입 후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책무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경험했고 노하우도 검증된 싯점이다.

 

앞으로 남은 임기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우선 2014년도 예산안 심의와 2013년도 결산 심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챙기고 보완할 시기임에 지켜보게 된다.

 

교육감의 경우 치욕적인 것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문위의 국정감사에서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방도로 활용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시·도지사와 함께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한 직선교육감에게 지자체장과 달리 관사를 내 놓으라는 것 만으로도 존립이 흔들리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일선 공립학교장의 사택은 아직 말이 없는 상황에서 시·도교육감의 관사가 국감결과 시정 요구 사항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되었으며 통고된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 알만하다.

 

이에 시·군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도 예외적인 것과 비교해 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다음은 국감지적 및 시정요구가 있기 전의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당해 시·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전국을 통틀어 국감처럼 행정감사에서는 교육감이 사용 중인 관사를 놓고 지적했거나 매각을 요구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서울의 경우 전반기 교육위원회 행감에서 교육감실 집기와 호화가구를 지적, 전임 교육감이 쓰던 것이라고 해서 멀쩡한 책상과 의자를 바꾸는 등 거액을 들인 낭비성 예산집행에 제동을 건 적은있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만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한 것이 없음에 현직 교육감의 모습과 대조가 되면서 올해 마지막 행정감사를 예의 주시하게 된다.

 

또 지난 6월말부터 이달(7월) 중순까지 계속된 임시회기 중 처리할 올해 첫 추경안 심의를 주시하게 된다.

이번 추경안은 교육감·교육의원 모두 공약사업의 마지막 점검이면서 대책에 속한 것이다.

아울러 현직 교육감및 교육의원은 임기 마지막해의 마무리 단계인 것에 쌍방은 후회가 없도록 당부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