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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컬럼

[사설] 학교폭력의 피해 지원

[사설] 학교폭력의 피해 지원

 

학교안전공제회 고충 크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 4일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학폭대책위에 보고한 현안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업무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양희산 이사장은 서면보고에서 피해 지원액의 구상권 행사는 지난해 4건 6백17만3천원과 올해 9월말 현재 40건 3천1백99만2천 원으로 도합 44건 3천8백16만5천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 12건 1천41만3천 원, 중학교 29건 2천5백64만4천 원, 고교 3건 2백10만8천 원이다.

 

청구별 현황은 심리상담 13건 1천1만4천 원, 치료비 31건 2천8백15만1천 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가 안 되는 미회수액은 지난해 26건 5천8백38만7천 원, 올해 9월말 현재 22건 2천6백38만3천 원으로 도합 48건 8천4백77만 원이다.

 

미회수의 학교급별 현황은 초등 8건 1천4백24만2천 원, 중학교 23건 4천5백15만1천 원, 고교 17건 2천5백37만7천 원이며 청구 구분은 심리상담 8건 1천6백11만5천 원, 치료비 40건 6천8백65만5천 원이다.

 

이 밖에 미회수에 따른 조치는 분할납부 9건 1천5백85만5천 원, 소송진행 21건 4천4백99만3천 원, 기한만료 8건 6백38만3천 원, 강제집행 3건 9백90만5천 원, 회수진행 7건 7백63만1천 원이다.

 

이처럼 지원액에 대한 미회수가 총 48건 8천4백77만 원이고 보니 난감한 곳은 학교안전공제회다. 때문에 구상권 행사의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은 물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에서 검토가 다급한 것은 더욱 문제이다.

 

우선 학교폭력 가해자의 범위가 따돌림에서 사이버를 포함한 가해행위 주체를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념 정의는 학생으로 특정하지 않고 문언해석상 학생에 국한되는 것이라 학생이 아닌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피해지원 예산도 지원 주체가 시·도교육감이면서 서울의 경우 지난 7월말 현재 올해 지원액이 교육청 재정과를 통해 3천3백52만4천 원에 그쳐 지출액 4천5백70만7천 원에 비해 마이너스다.

 

이 가운데 소송관련 비용은 변호사 선임과 인지대 송달료 등 8백44만4천 원에 이르고 연말까지 계속 늘어날 것에 걱정이다. 이러니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공통으로 보상과 피해지원 업무에서 고충이 가중되고 현실과 맞지 않은 것에 시정하기 바란다.